교육마당

요양보호사 보수교육과정으로 변경


교육목적
요양보호사 직업윤리 정립 밎 전문성과 업무 수행 능력을 향상시킴으로써, 직업 만족도 밎 장기요양서비스 질 제고
법적 근거
○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23조제2항(장기요양급여의 종류)
② 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라 장기요양급여를 제공할 수 있는 장기요양기관의
종류 및 기준과 장기요양급여 종류별 장기요양요원의 범위∙업무∙보수교육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제11조의2(장기요양요원 중 요양보호사 보수교육)
① 공단은 법 제23조제2항에 따라 장기요양요원 중 요양보호사의 자질 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보수교육을 실시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보수교육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보수교육의 대상 : 장기요양기관에 소속되어 근무하는 요양보호사
  2. 보수교육의 시간 : 매 2년마다 8시간 이상
  3. 보수교육의 방법 : 대면 교육 또는 정보통신망을 활용한 온라인 교육
  4. 보수교육의 내용 : 다음 각 목의 사항
  1. 가. 직업윤리 및 기본소양에 관한 사항
  2. 나. 요양보호 관련 기초지식에 관한 사항
  3. 다. 기본 요양보호 및 생활지원에 관한 사항
  4. 라. 특수 상황별 요양보호에 관한 사항
  5. 마. 그 밖에 보건복지부 장관이 요양보호사의 역량 강화 및 경력 개발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정한 사항 외에 보수교육의 면제 대상이나 교육비용,
그 밖에 보수 교육의 실시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교육대상
○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31조에 따른 장기요양기관에 근무 중인 요양보호사는 매 2년마다 8시간 이상의 보수교육을 받아야 함.
→ 출생 연도를 기준으로 홀수년도 출생자는 홀수 연도에, 짝수년도 출생자는 짝 수 연도에 보수교육 이수 대상 적용예시 ’24년도 요양보호사 보수교육 대상자는 짝수년 출생자만 해당
면제대상
○ 「노인복지법」제39조의2제2항에 따른 요양보호사 자격시험에 합격한 지 2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
※ 보수교육을 면제 받으려는 사람은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이하 국시원)이 발급한 요양보호사자격시험 합격 연도 및 여부를 확인 할 수 있는 증빙자료 를 소속 장기요양기관장에게 제출
적용예시’24년도 요양보호사 자격시험 합격자는 ’24년, ’25년 보수교육면제
○ 그 밖의 보수교육에 상응하는 교육을 받았다고 보건복지부 장관이 인정한는 사람
※보수교육 시범운영 기간(23. 8~10월)내 교육 이수자는 ’24, ’25년 보수교육을 이 수한 것으로 갈음
요양보호사 보수교육 교과내용
○ 요양보호사 보수교육내은 다음과 같이 4개의 필수영역으로 구분하며, 보수 교육 실시 기관은 각 필수 영역별, 표준 강의를 다양하게 구성, 운영하여야 함.
영역 교육과정 시간 집합 온라인
가. 요양보호와 인권 ① 장기요양 급여제공기준과 절차의 이해 2
② 인간중심케어의 이해 2
③ 요양보호사의 직무 스트레스 관리 2
나. 노화와 건강증진 ④ 노인이 되면 생기는 변화와 증상 2
⑤ 만성질환 대상자의 관리 2
⑥ 노인 약물관리의 이해 2
다. 요양보호와 생활지원 ⑦ 힘뇌 체조 2 ×
⑧ 요양대상자의 식사지원 2 ×
⑨ 요양대상자의 이동지원 2 ×
⑩ 복지용구의 올바른 선택 및 사용방법(★재가) 2 ×
라. 상황별 요양보호 기술 ⑪ 치매노인과의 의사소통 기술 2 ×
⑫ 위기상황 대처와 응급처치 2 ×
⑬ 치매, 파킨슨, 뇌졸중의 증상 2 ×
⑭ 시설의 안전 관리(감염 및 낙상예방) (★시설) 2 ×
※ 필수영역 일부 불포함으로 인한 미 이수 책임은 보수교육기관에 있으며, 교육내용, 강의별 지침서 등을 참고하여 강의하되, 보수교육 외 사용 금지
※ 온라인 교육은 가. 나. 영역으로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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