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23조제2항(장기요양급여의 종류)
②
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라 장기요양급여를 제공할 수 있는 장기요양기관의
종류 및 기준과 장기요양급여 종류별 장기요양요원의 범위∙업무∙보수교육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제11조의2(장기요양요원 중 요양보호사 보수교육)
①
공단은 법 제23조제2항에 따라 장기요양요원 중 요양보호사의 자질 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보수교육을 실시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보수교육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 보수교육의 대상 : 장기요양기관에 소속되어 근무하는 요양보호사
- 보수교육의 시간 : 매 2년마다 8시간 이상
- 보수교육의 방법 : 대면 교육 또는 정보통신망을 활용한 온라인 교육
- 보수교육의 내용 : 다음 각 목의 사항
- 가. 직업윤리 및 기본소양에 관한 사항
- 나. 요양보호 관련 기초지식에 관한 사항
- 다. 기본 요양보호 및 생활지원에 관한 사항
- 라. 특수 상황별 요양보호에 관한 사항
- 마. 그 밖에 보건복지부 장관이 요양보호사의 역량 강화 및 경력 개발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정한 사항 외에 보수교육의 면제 대상이나 교육비용,
그 밖에 보수 교육의 실시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