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도의 목적 및 시행의 의의
제도의 목적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는 고령이나 노인성 질병 등으로 목욕이나 집안일 등 일상생활을 혼자 하기 어려운 노인들에게 신체활동 가사활동지원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여 노후생활의 안정과 그 가족의 부담을 덜어 주어 국민의 삶의 질을 높여주는 사회보험제도입니다.
시행의 의의
'07, 4, 2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이 국회 본회의를 사실상 만장일치로 통과 후 4.27일 공포됨으로써, '08, 7, 1부터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가 시행되었습니다.
-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는 그 간 가족의 영역에 맡겨져 왔던 치매. 중풍 등 노인에 대한 장기간에 걸친 간병, 장기요양 문제를 사회연대 원리에 따라 국가와 사회가 분담합니다.
-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는 노인뿐만 아니라 장기요양을 직접 담당하던 중장년층과 자녀 등 모든 세대에게 혜택을 주는 제도입니다.
- 노인들은 더 이상 자식들에게 부담을 주지 않고 계획적이고 전문적 장기요양서비스를 받을 수 있어 보다 품위 있게 노후를 보낼 수 있습니다.
- 장기요양을 직접 담당하던 중장년층은 정신적, 육체적, 경제적 부담에서 벗어나 경제, 사회활동에 전념할 수 있습니다.
- 자녀들도 장기요양 부담이 해소된 가정에서 더 나은 교육과 보살핌을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