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도 재가급여 장기요양기관 정기평가 계획 및 평가매뉴얼 안내 | 2023-12-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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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1 : 붙임1_2024년_재가급여_정기평가_추진계획.hwp 첨부파일2 : 붙임2_2024년_재가급여_정기평가_대상기관_및_확인방법.pdf 첨부파일3 : 붙임3_2024년_재가급여_평가매뉴얼(방문요양,_방문목욕,_방문간호,_복지용구).pdf 첨부파일4 : 붙임4_2024년_재가급여_평가매뉴얼(주야간보호,_단기보호).pdf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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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공단 공고 요양심사실 2023-제3호 「장기요양기관 평가방법 등에 관한 고시」제4조제1항에 따라 ‘2024년도 재가급여 장기요양기관 정기평가 계획’을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12월 15일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 ○ 평가기간: 2024. 2. 1. ~ 11. 30. (약 10개월) ○ 평가대상기관 : 총 10,054개소 (급여종류별) - 2022.12.31.까지 지정 또는 설치된 재가급여 장기요양기관 중 기관기호 끝자리가 홀수인 기관 ※평가대상기관 상세선정기준 및 명단 …【붙임1, 2】참조 ○ 평가지표 및 매뉴얼 …【붙임3, 4】참조 - ‘23년 매뉴얼과 동일, 단, 지표적용기간은 변경(확인필수) ※변경된 지표적용기간 등이 명시된 「장기요양기관 평가관리 시행세칙」은 개정 이후 즉시 게시 예정 (’23.12월말) ○ 문의처 - 건강보험고객센터 : 1577-1000 - 본부 요양심사실 : 033) 736-3980, 3984, 3989, 3993 - 서울강원지역본부 : 02) 2126-8660, 8670, 8680 - 부산울산경남지역본부 : 051) 801-0450, 0770, 0780 - 대구경북지역본부 : 053) 650-9970, 9980, 9990 - 광주전라제주지역본부 : 062) 250-0320, 0136, 0146 - 대전세종충청지역본부 : 044) 251-7581, 7591, 7691 - 인천경기지역본부: 031) 230-7901, 7917, 7941, 031)828-924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