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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요양급여의 비용


재가급여는 수급자가 가족과 함께 생활하면서 가정에서 장기요양을 하는데 도움을 주는 방법으로 제공하며, 수급자의 재가급여 월 한도액 범위 내에서 급여제공 계획을 수립하여 비용효과적 방법으로 제공하여야 함.

재가 급여 월 한도액


등급 1등급 2등급 3등급 4등급 5등급 인지지원
등급
26년 한도액
(원)
2,512,900 2,331,200 1,528,200 1,409,700 1,208,900 676,320

시설급여의 일반원칙


  • 입소시설 급여비용은 장기요양등급 및 급여제공일수를 기준으로 산정.
  • 개인위생, 목욕 등 신체활동지원, 간병·수발 등의 일상생활지원, 요양관리, 취미, 오락, 운동, 생활지도, 일상동작훈련, 기능훈련 기타 복지서비스 등 입소시설에서 생활하는데 필요한 제반 비용은 별도 산정하지 않음.
  • 입소시설의 급병비용은 1일당 (0시부터 24시)으로 산정.
  • 입·퇴소 급여제공 시간이 12시간 이상인 경우에는 해당 급여비용의 100%, 12시간 미만인 경우에는 50% 산정.

방문요양급여비용(방문당)

분류 금액(원)
30분 17,450
60분 25,320
90분 34,120
120분 43,430
150분 50,640
180분 57,020
210분 63,530
240분 70,080

방문요양의 급여비용은 1회 방문당 급여제공시간에 따라 산정


방문목욕 급여 비용(방문당)

분류 금액(원)
방문목욕 차량을 이용한 경우(차량내 목욕) 88,990
방문목욕 차량을 이용한 경우(가정내 목욕) 80,230
방문목욕 차량을 이용하지 아니한 경우 50,100

방문목욕의 급여비용은 장기요양등급, 제공시간 등에 관계없이 방문횟수를 기준으로 산정


방문간호 급여비용(방문당)

분류 금액(원)
15분 이상 ~ 30분 미만 42,880
30분 이상 ~ 60분 미만 53,770
60분 이상 64,690

방문간호의 급여비용은 수급자의 질병 명, 장기요양등급과 방문지역 등을 불문하고 1회 방문당 제공시간을 기준으로 산정


주·야간보호 급여비용(1일당)

분류 금액(원)
3시간 이상 ~ 6시간 미만 장기요양 1등급 41,820
장기요양 2등급 38,720
장기요양 3등급 35,740
장기요양 4등급 34,120
장기요양 5등급 32,490
인지지원등급 32,490
6시간 이상 ~ 8시간 미만 장기요양 1등급 56,060
장기요양 2등급 51,930
장기요양 3등급 47,940
장기요양 4등급 46,300
장기요양 5등급 44,650
인지지원등급 44,650
8시간 이상 ~ 10시간 미만 장기요양 1등급 69,730
장기요양 2등급 64,590
장기요양 3등급 59,640
장기요양 4등급 58,010
장기요양 5등급 56,360
인지지원등급 56,360
10시간 이상 ~ 13시간 이하 장기요양 1등급 76,820
장기요양 2등급 71,160
장기요양 3등급 65,750
장기요양 4등급 64,090
장기요양 5등급 62,460
인지지원등급 56,360
13시간 초과 장기요양 1등급 82,370
장기요양 2등급 76,310
장기요양 3등급 70,500
장기요양 4등급 68,860
장기요양 5등급 67,240
인지지원등급 56,360

주·야간보호의 급여비용은 장기요양등급 및 1일당 급여제공시간을 기준으로 산정


단기보호(1일당)

분류 금액(원)
장기요양 1등급 74,060
장기요양 2등급 68,580
장기요양 3등급 63,350
장기요양 4등급 61,680
장기요양 5등급 60,000

시설급여(1일당)

분류 금액(원)
노인요양시설 요양보호사수 2.1명당 1명
장기요양 1등급 93,070
장기요양 2등급 86,340
제2조제2항 단서에 따른 장기요양 3∼5등급 81,540
노인요양시설 요양보호사수 2.1명당 1명
장기요양 1등급 88,520
장기요양 2등급 82,120
제2조제2항 단서에 따른 장기요양 3∼5등급 77,540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장기요양 1등급 74,590
장기요양 2등급 69,210
제2조제2항 단서에 따른 장기요양 3∼5등급
63,800

가족요양비

장기요양등급에 관계없이 월 240,450원
장기요양기관이 현저히 부족한 지역, 도서 벽지에 거주하는 자, 천재지변 등으로 장기요양기관이 실시하는 장기요양급여 이용이 어렵다고 인정된 자, 신체·정신·성격 등의 사유로 가족 등이 장기요양을 받아야 하는 자에게 지급 함.
가족요양비 지급에 관련된 구체적인 사항은 공단 이사장이 정한다.


소견서 발급비용

분류 금액(원)
의사소견서
(1회당)
「의료법」에 따른 의료기관(보건의료원 포함) 62,020
「지역보건법」에 따른 보건소 및 보건지소 60,570
방문간호지시서
(1회당)
「의료법」에 따른 의료기관(보건의료원 포함)
가. 대상자가 의료기관을 방문하는 경우
23,180
나. 의사가 가정을 방문하는 경우 71,2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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