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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요양급여의 비용


재가급여는 수급자가 가족과 함께 생활하면서 가정에서 장기요양을 하는데 도움을 주는 방법으로 제공하며, 수급자의 재가급여 월 한도액 범위 내에서 급여제공 계획을 수립하여 비용효과적 방법으로 제공하여야 함.

재가 급여 월 한도액


등급 1등급 2등급 3등급 4등급 5등급
월 한도액 1,252,000원 1,103,400원 1,043,700원 985,200원 843,200원

시설급여의 일반원칙


  • 입소시설 급여비용은 장기요양등급 및 급여제공일수를 기준으로 산정.
  • 개인위생, 목욕 등 신체활동지원, 간병·수발 등의 일상생활지원, 요양관리, 취미, 오락, 운동, 생활지도, 일상동작훈련, 기능훈련 기타 복지서비스 등 입소시설에서 생활하는데 필요한 제반 비용은 별도 산정하지 않음.
  • 입소시설의 급병비용은 1일당 (0시부터 24시)으로 산정.
  • 입·퇴소 급여제공 시간이 12시간 이상인 경우에는 해당 급여비용의 100%, 12시간 미만인 경우에는 50% 산정.

방문요양급여비용(방문당)

분류 금액(원)
30분 이상 11,390
60분 이상 17,490
90분 이상 23,450
120분 이상 29,610
150분 이상 33,650
180분 이상 37,200
210분 이상 40,470
240분 이상 43,500

방문요양의 급여비용은 1회 방문당 급여제공시간에 따라 산정


방문목욕 급여 비용(방문당)

분류 금액(원)
방문목욕 차량을 이용한 경우(차량내 목욕) 72,540
방문목욕 차량을 이용한 경우(가정내 목욕) 65,410
방문목욕 차량을 이용하지 아니한 경우 40,840

방문목욕의 급여비용은 장기요양등급, 제공시간 등에 관계없이 방문횟수를 기준으로 산정


방문간호 급여비용(방문당)

분류 금액(원)
30분 미만 32,630
30분 이상 ~ 60분 미만 40,940
60분 이상 49,250

방문간호의 급여비용은 수급자의 질병 명, 장기요양등급과 방문지역 등을 불문하고 1회 방문당 제공시간을 기준으로 산정


주·야간보호 급여비용(1일당)

분류 금액(원)
3시간 이상 ~ 6시간 미만 장기요양 1등급 26,700
장기요양 2등급 24,720
장기요양 3등급 22,820
장기요양 4등급 21,780
장기요양 5등급 20,740
6시간 이상 ~ 8시간 미만 장기요양 1등급 35,790
장기요양 2등급 33,160
장기요양 3등급 30,610
장기요양 4등급 29,570
장기요양 5등급 28,520
8시간 이상 ~ 10시간 미만 장기요양 1등급 44,530
장기요양 2등급 41,250
장기요양 3등급 38,080
장기요양 4등급 37,040
장기요양 5등급 35,990
10시간 이상 ~ 12시간 미만 장기요양 1등급 49,050
장기요양 2등급 45,440
장기요양 3등급 41,980
장기요양 4등급 40,930
장기요양 5등급 39,880
12시간 이상 장기요양 1등급 52,600
장기요양 2등급 48,730
장기요양 3등급 45,020
장기요양 4등급 43,980
장기요양 5등급 42,930

주·야간보호의 급여비용은 장기요양등급 및 1일당 급여제공시간을 기준으로 산정


단기보호(1일당)

분류 금액(원)
장기요양 1등급 44,900
장기요양 2등급 41,590
장기요양 3등급 38,410
장기요양 4등급 37,390
장기요양 5등급 36,380

시설급여(1일당)

분류 금액(원)
노인요양시설 장기요양 1등급 57,040
장기요양 2등급 52,930
장기요양 3등급 48,810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장기요양 1등급 51,290
장기요양 2등급 47,590
장기요양 3등급
43,870

주) 보건복지가족부령 제161호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에 따라 단기보호를 제공하는 장기요양기관에서 노인요양시설로 전환한 기관


가족요양비

장기요양등급에 관계없이 월 150,000원
장기요양기관이 현저히 부족한 지역(도서?벽지)에 거주하는 자, 천재지변 등으로 장기요양기관이 실시하는 장기요양급여 이용이 어렵다고 인정된 자, 신체·정신·성격 등의 사유로 가족 등이 장기요양을 받아야 하는 자에게 지급 함.


급여비용의 감산

•정원초과 감산
정원초과비율 급여비용 산정 비율(%)
5% 미만 90
5% 이상~ 10% 미만 80
10% 이상 70

입소 시설 및 단기보호기관이 정원을 초과하여 운영한 기간 동안 수급자 전원에 대하여 공단부담금을 감산


•인력배치기준 위반 감산
사회복지사 또는 물리(직업)치료사 결원 수 급여 비용 산정 비율(%)
0.5명 이하 95
1명 90
1명 초과~ 1.5명 이하 85
2명 이상 80

사회복지사 또는 물리(직업)치료사 배치기준을 위반하여 운영한 기간 동안 수급자 전원에 대하여 공단부담금을 감산


간호(조무)사 결원비율 급여비용 산정 비율(%)
15% 이하 95
15% 초과~ 20% 이하 92
20%초과~ 25% 이하 89
25% 초과~ 30% 이하 86
30% 초과~ 40% 이하 83
40% 초과~ 50% 이하 80
50% 초과 70

간호(조무)사 배치기준을 위반하여 운영한 기간 동안 수급자 전원에 대하여 공단부담금을 감산


요양보호사 결원비율

급여비용 산정 비율(%)
5% 미만 95
5% 이상~ 10% 미만 90
10% 이상~ 15% 미만 85
15% 이상~ 20% 미만 80
20% 이상~ 25% 미만 75
25% 이상 70

요양보호사 배치기준을 위반하여 운영한 기간 동안 수급자 전원에 대하여 공단부담금 감산


•배상책임보험 미가입 감산 : 10%~ 최대 40% 감산 가능

소견서 발급비용

분류 금액(원)
의사소견서
(1회당)
「의료법」에 따른 의료기관(보건의료원 포함) 32,890
「지역보건법」에 따른 보건소 및 보건지소 21,170
방문간호지시서
(1회당)
의료기관(보건의료원 포함)
가. 대상자가 의료기관을 방문하는 경우
나. 의사가 가정을 방문하는 경우

18,020
57,850
보건기관(보건소 및 보건지소)
가. 대상자가 보건기관을 방문하는 경우
나. 의사가 가정을 방문하는 경우

4,730
10,5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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