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급 | 1등급 | 2등급 | 3등급 | 4등급 | 5등급 |
월 한도액 | 1,252,000원 | 1,103,400원 | 1,043,700원 | 985,200원 | 843,200원 |
분류 | 금액(원) |
30분 이상 | 11,390 |
60분 이상 | 17,490 |
90분 이상 | 23,450 |
120분 이상 | 29,610 |
150분 이상 | 33,650 |
180분 이상 | 37,200 |
210분 이상 | 40,470 |
240분 이상 | 43,500 |
방문요양의 급여비용은 1회 방문당 급여제공시간에 따라 산정
분류 | 금액(원) |
방문목욕 차량을 이용한 경우(차량내 목욕) | 72,540 |
방문목욕 차량을 이용한 경우(가정내 목욕) | 65,410 |
방문목욕 차량을 이용하지 아니한 경우 | 40,840 |
방문목욕의 급여비용은 장기요양등급, 제공시간 등에 관계없이 방문횟수를 기준으로 산정
분류 | 금액(원) |
30분 미만 | 32,630 |
30분 이상 ~ 60분 미만 | 40,940 |
60분 이상 | 49,250 |
방문간호의 급여비용은 수급자의 질병 명, 장기요양등급과 방문지역 등을 불문하고 1회 방문당 제공시간을 기준으로 산정
분류 | 금액(원) | ||
3시간 이상 ~ 6시간 미만 | 장기요양 1등급 | 26,700 | |
장기요양 2등급 | 24,720 | ||
장기요양 3등급 | 22,820 | ||
장기요양 4등급 | 21,780 | ||
장기요양 5등급 | 20,740 | ||
6시간 이상 ~ 8시간 미만 | 장기요양 1등급 | 35,790 | |
장기요양 2등급 | 33,160 | ||
장기요양 3등급 | 30,610 | ||
장기요양 4등급 | 29,570 | ||
장기요양 5등급 | 28,520 | ||
8시간 이상 ~ 10시간 미만 | 장기요양 1등급 | 44,530 | |
장기요양 2등급 | 41,250 | ||
장기요양 3등급 | 38,080 | ||
장기요양 4등급 | 37,040 | ||
장기요양 5등급 | 35,990 | ||
10시간 이상 ~ 12시간 미만 | 장기요양 1등급 | 49,050 | |
장기요양 2등급 | 45,440 | ||
장기요양 3등급 | 41,980 | ||
장기요양 4등급 | 40,930 | ||
장기요양 5등급 | 39,880 | ||
12시간 이상 | 장기요양 1등급 | 52,600 | |
장기요양 2등급 | 48,730 | ||
장기요양 3등급 | 45,020 | ||
장기요양 4등급 | 43,980 | ||
장기요양 5등급 | 42,930 |
주·야간보호의 급여비용은 장기요양등급 및 1일당 급여제공시간을 기준으로 산정
분류 | 금액(원) |
장기요양 1등급 | 44,900 |
장기요양 2등급 | 41,590 |
장기요양 3등급 | 38,410 |
장기요양 4등급 | 37,390 |
장기요양 5등급 | 36,380 |
분류 | 금액(원) | |
노인요양시설 | 장기요양 1등급 | 57,040 |
장기요양 2등급 | 52,930 | |
장기요양 3등급 | 48,810 | |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 장기요양 1등급 | 51,290 |
장기요양 2등급 | 47,590 | |
장기요양 3등급 |
43,870 |
주) 보건복지가족부령 제161호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에 따라 단기보호를 제공하는 장기요양기관에서 노인요양시설로 전환한 기관
장기요양등급에 관계없이 월 150,000원
장기요양기관이 현저히 부족한 지역(도서?벽지)에 거주하는 자, 천재지변 등으로 장기요양기관이 실시하는 장기요양급여 이용이 어렵다고 인정된 자, 신체·정신·성격 등의 사유로 가족 등이 장기요양을 받아야 하는 자에게 지급 함.
정원초과비율 | 급여비용 산정 비율(%) |
5% 미만 | 90 |
5% 이상~ 10% 미만 | 80 |
10% 이상 | 70 |
입소 시설 및 단기보호기관이 정원을 초과하여 운영한 기간 동안 수급자 전원에 대하여 공단부담금을 감산
사회복지사 또는 물리(직업)치료사 결원 수 | 급여 비용 산정 비율(%) |
0.5명 이하 | 95 |
1명 | 90 |
1명 초과~ 1.5명 이하 | 85 |
2명 이상 | 80 |
사회복지사 또는 물리(직업)치료사 배치기준을 위반하여 운영한 기간 동안 수급자 전원에 대하여 공단부담금을 감산
간호(조무)사 결원비율 | 급여비용 산정 비율(%) |
15% 이하 | 95 |
15% 초과~ 20% 이하 | 92 |
20%초과~ 25% 이하 | 89 |
25% 초과~ 30% 이하 | 86 |
30% 초과~ 40% 이하 | 83 |
40% 초과~ 50% 이하 | 80 |
50% 초과 | 70 |
간호(조무)사 배치기준을 위반하여 운영한 기간 동안 수급자 전원에 대하여 공단부담금을 감산
요양보호사 결원비율 |
급여비용 산정 비율(%) |
5% 미만 | 95 |
5% 이상~ 10% 미만 | 90 |
10% 이상~ 15% 미만 | 85 |
15% 이상~ 20% 미만 | 80 |
20% 이상~ 25% 미만 | 75 |
25% 이상 | 70 |
요양보호사 배치기준을 위반하여 운영한 기간 동안 수급자 전원에 대하여 공단부담금 감산
분류 | 금액(원) | |
의사소견서 (1회당) |
「의료법」에 따른 의료기관(보건의료원 포함) | 32,890 |
「지역보건법」에 따른 보건소 및 보건지소 | 21,170 | |
방문간호지시서 (1회당) |
의료기관(보건의료원 포함) 가. 대상자가 의료기관을 방문하는 경우 나. 의사가 가정을 방문하는 경우 |
18,020 57,850 |
보건기관(보건소 및 보건지소) 가. 대상자가 보건기관을 방문하는 경우 나. 의사가 가정을 방문하는 경우 |
4,730 10,54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