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장기요양기관(재가급여) 정기평가 설명회 실시 안내 | 2023-12-13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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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1 : 2024년_장기요양기관(재가급여)_정기평가_설명회_실시_안내.pdf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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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우리 공단은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54조(장기요양급여의 관리평가)에 따라 장기요양 기관이 제공하는 장기요양급여의 내용을 지속적으로 관리/평가하여 장기요양 2. 이에‘24년 재가급여 정기평가 대상기관에 대해 평가계획 안내 및 평가매뉴얼 교육을 가. 대상: 평가대상 1,251개소 … 기관당 1명 참석(주야간보호 병설기관은 추가로 1명 가능) ※ 22.12.31.까지 지정?설치된 재가급여기관 중 기관기호 끝자리가 홀수기관 나. 일정: 복지용구 기관 중 3개권역(광주,전남서부,전북)만 장소 다름
다. 내용: 2024년 정기평가 계획 및 평가 매뉴얼 안내 등 라. 교재: 현장 직접배부(기관당 1부) … 해당 권역에서만 책자 배부 ※ 설명회 미참석 기관은 노인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 평가매뉴얼(2023년 재가급여 평가매뉴얼 참고) - (경로)노인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알림·자료실>장기요양기관평가>평가매뉴얼 및 Q&A>게시 번호 7 마.문의: 062)250-0320,0375,0379 (광주전라제주지역본부 요양지원부) 3. 아울러 평가매뉴얼 동영상 교육 자료를 장기요양 홈페이지에 게시할 예정이오니, ※ 노인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종사자마당>기관종사자 교육코너>직무 관련 자료실> 2023.12.20.(게시예정).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