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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복지용구 급여대상 품목 선정 및 급여비용 산정 등에 관한 세부사항」일.. 2023-12-08
첨부파일1 : 붙임1._복지용구_급여대상_품목_선정_및_급여비용_산정_등에_관한_세부사항_신구조문_대비표.hwp
첨부파일2 : 붙임2._복지용구_급여대상_품목_선정_및_급여비용_산정_등에_관한_세부사항_전문.hwp

요양급여실 공고 제2023-12(2023.12.8.)복지용구 급여대상 품목 선정 및 급여비용 산정 등에 관한 세부사항이 일부 개정되어, 안내하오니 관련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주요 내용
 
 - (복지용구급여평가위원회) 위원장 명칭 변경, 임기 변경 및 연임규정 신설
 
 - (품목심의 전문가 자문회의) 의장 부재 시 선출방법, 자문위원 임기 및 연임규정 등
 
 - (복지용구급여제공기록지) 제공 주기 추가 등

 시행일: 2023.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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