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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매전담형 장기요양기관 적용기준 개정 안내 2023-10-17
첨부파일1 : 붙임2._보건복지부_문서_사본_(2).pdf
첨부파일2 : 붙임1._치매전담형_장기요양기관_적용기준_안내변경_관련_Q&A(최종).hwp

□ 2024 1월부터 시행되는 치매전담형 장기요양기관 적용기준 개정사항을 아래와 같이 안내합니다.

 
□  (후임자 유예) 치매전문교육을 이수한 종사자가 해당급여유형에서 직전 3개월간 월 기준근무시간 이상을 근무하고 퇴직 조건에 충족하는경우에 한하여 적용
□ (이용대상자) 치매전담실 승인을 받아 일반실 정원이 감소되거나 없어진 기관에서 공실이 발생하여 치매전담실 이용자가 1명도 없는 경우, 기존 일반수급자에 한하여 치매전담실 공간 내 일반서비스 제공에 대하여 인정 
 (시행일) 2024 1 1 (일반실이 없는 기관의 일반서비스 제공 가능 개정사항은 치매전담실 승인 시부터 적용)

 

 

 세부내용은 [붙임1]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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