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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4급 전환에 따른 장기요양기관 방역수칙 개편사항 안내(8.31.시행.. 2023-09-04

코로나19 4급 감염병 전환(시행일 23.8.31.)에 따른 감염취약시설 방역수칙 개편사항을 아래와 같이 알려드리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라며,

4급 감염병 전환 이후에도 코로나19 발생예방 및 고위험군 보호를 위하여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분야

변경 전(~’23.8.30.)

변경 후(’23.8.31.~)

마스크

입소형 감염취약시설 마스크착용 의무

유지

격리

감염취약시설 입소자 중 확진자는 7일 격리 권고

유지

선제검사

- 감염 취약시설 신규 입소자 선제검사

- 종사자는 필요시 검사

- 유지

- 유지

감염취약시설 보호

- 접종력에 따른 조건부 외출·외박, 외부강사 허용

- 외출·외박 복귀 전, 음성 확인

- 면회객 사전음성 확인(의무)

- 접종력에 관계없이 외출·외박, 외부강사 허용

- 외출·외박 복귀 전, 음성 확인 유지(, 당일 외출복귀는 증상 있을 시만 RAT)

- 면회객 사전음성 확인(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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