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4급 감염병 전환(시행일 ’23.8.31.)에 따른 감염취약시설 방역수칙 개편사항을 아래와 같이 알려드리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라며,
4급 감염병 전환 이후에도 코로나19 발생예방 및 고위험군 보호를 위하여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분야
변경 전(~’23.8.30.)
변경 후(’23.8.31.~)
마스크
입소형 감염취약시설 마스크착용 의무
유지
격리
감염취약시설 입소자 중 확진자는 7일 격리 권고
선제검사
- 감염 취약시설 신규 입소자 선제검사
- 종사자는 필요시 검사
- 유지
감염취약시설 보호
- 접종력에 따른 조건부 외출·외박, 외부강사 허용
- 외출·외박 복귀 전, 음성 확인
- 면회객 사전음성 확인(의무)
- 접종력에 관계없이 외출·외박, 외부강사 허용
- 외출·외박 복귀 전, 음성 확인 유지(단, 당일 외출복귀는 증상 있을 시만 RAT)
- 면회객 사전음성 확인(권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