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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복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2023-09-01
첨부파일1 : 노인복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x
첨부파일2 : 노인복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문(안).hwpx
발제자 : 보건복지부
토론기간 : [진행] 2023.09.01~2023.10.11
[안내문]
「노인복지법 시행령」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발제요약
노인복지법 통과에 따른 하위법령 위임사항 정비를 위하여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를 실시합니다.

◎ 발제내용
1. 개정
노인의 인권보호 및 노인학대 예방을 위하여 노인학대보도에 권고기준 수립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노인복지법이 개정(법률 제19399, 2023. 5 2. 공포, 2023. 11. 3. 시행)됨에 따라이 영의 관련 조문을 정비하고,
노인학대 현장에 출동한 자에 대하여 현장조사를 거부하거나 업무를 방해한 자에 대하여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의 내용으로 노인복지법이 개정(법률 제19449, 2023. 6 13. 공포, 2023. 12. 14. 시행)됨에 따라이 영의 관련 조문을 정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노인학대보도에 대한 권고기준 수립을 협의하기 위한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규정(안 제20조의15 신설)
노인학대 현장에 출동한 자에 대하여 현장조사를 거부하거나 업무를 방해한 자에 대하여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기준 신설([별표 2] 개정)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10월 11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일반우편 : ()30116 세종특별자치시 가름로 143, 보건복지부 별관(노인정책과)
전자우편 : gracehj07@korea.kr
팩스 : (044) 202 3969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노인정책과(전화 (044) 202 - 3453, 팩스 (044) 202 - 3969)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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