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운영기간 : 2016.9.1. ~ 11.30.
○ 신고상담 : 전국 국번 없이 ☎110
○ 신고접수 : 복지·보조금 부정 신고센터
▶ 홈 페 이 지 : www.acrc.go.kr
▶ 국민신문고 : www.epeople.go.kr
▶ 팩 스 번 호 : (044)200-7927
▶ 우편 · 방문 : (03740)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통일로 87 임광빌딩 신관 1층
▶ 스마트폰 앱 : '부패·공익신고' 앱
○ 신고대상 : 각종 정부 보조금
① 연구개발비(R&D) ② 어린이집 ③ 요양급여 ④ 복지시설
⑤ 농·축·임·수산업 ⑥ 실업급여 ⑦ 유가보조금
※ 기타
[사무장병원, 버스보조금, 대학지원보조금, 체육단체보조금, 문화예술지원금, 환경분야보조금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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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고처리
▶ 자체 조사 후 수사기관 · 감사원 이첩 또는 감독기관 송부 원칙
○ 신고자 보호·보상
▶ [신고자 보호] 신고자의 신분·비밀보장, 신변보호 등
▶ [신고자 보상] 보상금 지급(최대 30억원), 포상금 지급(최대 2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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