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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시공휴일(5.6) 지정 관련 장기요양급여비용 적용안내 2016-05-04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2조제11호(기타 정부에서 수시 지정하는 날)에 따라 2016년 5월 6일이 국무회의에서 임시공휴일로 지정 · 의결(’16.4.28.)되어 장기요양급여 관련 내용을 다음과 같이 안내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휴일가산(급여비용의 30%) 적용

○ 임시공휴일(5.6)에 방문요양, 방문간호, 주 · 야간보호급여를 제공한 경우 휴일가산이 적용됩니다.



<급여비용 산정 예시>
◆ 5월6일 3등급 수급자가 주야간보호급여를 8시간 이용한 경우
   - 총 급여비용 : 38,080원 + (38,080원X30%) = 49,500원
   - 본인일부부담금 : 49,500원 X 15% = 7,420원


○ 휴일가산 적용으로 인해 월 한도액 초과 계약자 및 의료급여수급권자 등 입소이용의뢰서 승인금액 초과 계약자가 발생할 경우 수급자(보호자)에게 안내하고 급여계약통보서를 사전 변경하시기 바랍니다.



▣ 종사자의 5월 기준 근무시간 변경

○ 임시공휴일(5.6)로 인해 ’16.5월의 월 기준 근무시간이 168시간에서 160시간으로 변경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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