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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9.27.수.보건복지부] 장기요양 '재가노인주택 안전환경조성 시범사업.. 2023-10-05
첨부파일1 : [보도참고자료]_장기요양_재가노인주택_안전환경조성_시범사업_시행.hwpx.hwp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정기석) 9 27일부터 12 31일까지 장기요양재가노인주택 안전환경조성 시범사업(이하 시범사업)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해당 시범사업은 장기요양 수급자가 집 안에서의 낙상이나 미끄럼  안전사고로 인해 시설·병원 등에 입원하는 것을 예방하기 위하여, 수급자 1인당 생애 100만 원 한도 내에서 문턱 제거, 미끄럼 방지 타일 등 안전 관련 품목 * 하는 사업이다.

* (지원대상자) 장기요양 인정조사 결과, 가구형태 등 선정 기준에 따라 선정

   (지원품목) 낙상, 미끄럼, 화재 등 안전, 위생 및 편의 등과 관련된 18개 품목 중 선택

 

이번 시범사업에서는 장기요양 수급자 수, 주택 형태 분포 등을 고려하여 15개 지역* 시범지역으로 선정하였으며, 향후 시범사업 평가를 거쳐 전국으로 확대할 예정이다.

* 도시형 5, 도농복합형 6, 농촌형 4개 지역

 

서비스 신청방법  자세한 사항 노인장기요양보험 누리집*(www.longtermcare.or.kr)에서 확인 가능하며, 시범지역 장기요양 운영센터 방문  우편, 메일 등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

   * (신청방법) 알림자료실>알림방>공지사항
     (지사찾기) 검색서비스>지사찾기

 

보건복지부 염민섭 노인정책관은장기요양 수급자가 댁 내에서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함으로써, 시설·병원이 아닌 사시는 에서 최대한 오래 지내실 수 있도록 지원하고자 한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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