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마당
공지사항
협회동향
요양뉴스
기관 검색

요양뉴스

2016년1월 장기요양제도 변경관련 급여계약 내용 전산등록 안내 2015-12-14
첨부파일1 : 장기요양기관_급여계약_내용_전산_등록_안내.hwp

< ’16.1장기요양 제도 변경 관련 급여계약 내용
전산등록 안내
>

 


 
월 한도액 조정 및 방문간호, 주야간보호 수가 인상으로 인해 ’16.1월 재가급여
 
급여내용통보서 ‘15.12.14. 이후 등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15.12.14.이전에 등록된 ’16.1월 재가급여 급여내용통보서는 변경 통보

 


 
’16.1월 급여계약 등록 시 같은 달에 단기보호와 시설급여, 단기보호와 치매가족
  휴가제
등록이 불가하며, 위와 같은 내용으로 ‘15.12.14.이전에 등록 된 단기보호
  급여
계약 내용은 일괄 등록 삭제(’15.12.31부 해지)하오니 해당 단기보호 기관은
   급여계약 내용을
확인하여 급여내용통보서 통보에 차질이 없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