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 한도액 조정 및 방문간호, 주야간보호 수가 인상으로 인해 ’16.1월 재가급여 급여내용통보서 ‘15.12.14. 이후 등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15.12.14.이전에 등록된 ’16.1월 재가급여 급여내용통보서는 변경 통보
◎’16.1월 급여계약 등록 시 같은 달에 단기보호와 시설급여, 단기보호와 치매가족 휴가제 등록이 불가하며, 위와 같은 내용으로 ‘15.12.14.이전에 등록 된 단기보호 급여계약 내용은 일괄 등록 삭제(’15.12.31부 해지)하오니 해당 단기보호 기관은 급여계약 내용을확인하여급여내용통보서 통보에 차질이 없도록 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