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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벼운 치매 앓는 노인 5만명에게도 장기요양보험 혜택 2014-02-13
   
    가벼운 치매 앓는 노인 5만명에게도 장기요양보험 혜택

  '특별등급' 만들어 7월부터 시행… 환자 가족들 '돌봄 휴가'도 실시
올 7월부터 거동에는 큰 불편이 없지만 인지 기능이 떨어지는 가벼운 치매를 앓는 노인들도 노인장기요양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보건복지부는 14일 대통령 업무 보고에서 "경증 치매를 앓아 일상
생활에서 곤란을 겪고 있는 노인과 가족들을 위해 '치매 특별등급'을 만들어 장기요양보험 혜택을 추가로 제공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지금까지 정부는 뇌혈관 질환이나 중증 치매로 거동이 불편한 노인들을 도움이 필요한 정도에 따라 1~3등급(최소 51점 이상)으로 분류하고, 등급에 따라 월 87만8900~114만600원 한도 내에서 서비스를 제공해왔다. 주·야간 보호시설을 이용하거나, 요양보호사 방문 돌봄을 이용하거나, 간호사의 방문 간호를 받는 서비스 등이다.
앞으로 치매 특별등급(45점 이상 51점 미만)이 생기면 그동안 혜택을 받지 못하던 노인 약 5만명이 추가로 혜택을 볼 수 있다. 치매 특별등급을 받은 환자는 매달 70만8000원(하루 8시간씩 한 달에 20일)씩 내던 보호시설 이용비를 15%인 매월 10만원 정도만 내면 된다.
평생 동안 3번(66세, 70세, 77세) 받는 국가 건강검진의 치매 검사도 70세가 넘으면 2년 주기로 받게 될 전망이다.
복지부는 현재 5개인 1차검사 문항 수를 10개로 늘려 검진 초반에 치매 여부를 판단하고, 2년마다 치매 검사를 하는 방안을 올해 안에 확정해 이르면 내년부터 시행할 방침이다.
치매 환자를 돌보는 가족들은 일종의 '돌봄 휴가'도 쓸 수 있게 된다. 연 2회 2박 3일씩은 보호시설에서 치매 환자를 돌봐줘 가족들이 그 기간에 휴가를 가거나 휴식을 가질 수 있게 하자는 취지다.
이번에 발표된 치매 대책들을 시행하는 데는 약 1860억원이 소요될 전망이다. 현재 65세 이상 치매 노인은 57만6000여명이며, 2024년에는 100만명이 넘을 것으로 복지부는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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