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장기요양보험 재정누수 방지 대책 추진 | 2013-10-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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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기요양기관 종사자 관리 및 적법서비스 제공여부 확인 강화- - 부당청구 가담 장기요양기관․종사자․수급자 처벌 -
□ 보건복지부는 서비스 제공단계에서부터 인력․정원, 서비스 적법 제공 여부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고, 부당청구 가담 기관, 종사자, 수급자 대해 제재를 하는 장기요양보험 재정누수 방지 대책을 마련하여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복지부는 2008년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도입 이후 장기요양인프라 확대, 수급자 확대 등 노후 돌봄과 가족부담 완화를 위한 제도적 틀은 갖추었으나,
○ 인력허위 등록 후 급여를 청구하거나,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고 급여 청구하는 등 재정누수 불법행위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 그러나 급여비용 지급 후 사후 확인을 통해 부당을 적발․환수하는 현행 방식으로는 재정누수 방지에 한계가 있어,
○ 장기요양서비스 제공단계에서부터 재정누수 원인이 되는 인력과 정원, 서비스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고, 부당청구 가담 기관, 종사자, 수급자에 대한 실질적인 제재를 포함한 종합대책을 마련하여 시행하기로 하였다.
□ 장기요양등급 인정 관리 및 종사자 관리 강화를 위해,
○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해 일자리 사업 참여자에 대한 정보 공유 등을 통해 적정 등급 판정 여부 확인을 강화하고,
○ 장기요양기관에서 종사자 기준을 준수하고 있는지 여부에 대해 공단에서 기관에 대해 상시 모니터링(월 단위)을 실시하며,
○ 종사자 자격 정보 관리기관*과 자료 연계를 강화하여 장기요양기관 종사자가 적법한 자격을 보유하고 있는지 여부에 대한 확인을 강화할 계획이다. * 보건복지부(간호사, 물리치료사), 시․도(요양보호사, 간호조무사) 등
□ 적법서비스 제공여부 확인 강화를 위해,
○ 수급자․가족이 기관에서 제공받고 있는 서비스 내역을 확인할 수 있도록, 장기요양기관(요양보호사 등)이 서비스 제공내역을 기록하는 장기요양급여제공기록지를 수급자에게 제공하도록 의무화하고,
○ 부당청구개연성이 높은 기관에 대해서는 공단에서 직접 서비스 제공 내용을 수급자 등에게 제공하는 ‘장기요양서비스내역 통보제’를 시행할 계획이다.
○ 또한, 복지용구 공급업체의 급여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 불성실 공급업체(품질불량, 허위자료 제출 등)에 대해 급여결정 신청을 제한하고, - 급여정지 및 급여제외사유에 품질불량이나 유통질서 문란행위를 추가하기로 했다.
○ 수입제품가격에 대해 직권 재평가 제도를 도입하고, 복지용구 가격제도도 합리화 할 계획이다.
□ 행정조사 및 처벌 실효성 제고를 위해, ○ 급여비용 청구단계에서부터 부당청구를 감지할 수 있도록 부당청구감시시스템을 청구․심사프로그램과 연계하여 구축하고,
- 신고포상금을 지속적으로 상향하는 한편, 공단의 현지조사 인력을 충원하여 적극적으로 부당행위에 대응할 계획이다.
○ 장기요양기관 지정결격사유를 신설하여, 부당청구한 기관 대표자 등에 대해서는 일정기간동안 장기요양기관 재지정을 금지하고,
- 부당청구 가담 요양보호사에 대해서는 요양보호사 자격을 취소 또는 정지하는 한편, 부당청구 가담 수급자에게는 과태료 부과 처분 등 제재를 하도록 할 계획이다.
□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이번 대책은 장기요양 서비스 제공과정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여 장기요양서비스 질을 제고하고, 불법행위에 대한 실효적 제재를 통해 건전한 수급질서를 확립하기 위한 것”이라며,
○ “과제별로 완료시기를 구분하여 체계적으로 추진하고, 보건복지부, 국민건강보험공단, 협회,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TF를 운영하여 대책의 추진상황 점검․관리하는 등 대책을 차질없이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