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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령사회대응 허브(Hub)기관 육성을 위한 고령사회복지진흥원 출범 2013-02-26

 

고령사회대응 허브(Hub)기관 육성을 위한

 

고령사회복지진흥원 출범

 

 

-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개정안 입법예고 -

 

보건복지부(장관 임채민)는 고령사회 대비 종합적 ․선제적 대응을 위한 고령사회정책의 허브(Hub)기관 육성을 위해,

한국노인인력개발원을 확대․개편하는 내용을 담은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개정안을 마련하여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 입법예고 기간 : ‘13. 2. 22 ~ 4. 3

현재 한국노인인력개발원「노인복지법」제23조의2(노인일자리전담기관 설치․운영)근거하여 운영되고 있으며, 노인일자리 및 고령자 사회참여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 한국노인인력개발원 일반현황 : 붙임 2

<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개정(안) >

제33조(고령사회복지진흥원의 설립 등) ① 국민들의 안정된 노후생활에 필요한 복지서비스의 제공 및 성과분석 등의 업무를 위하여 고령사회복지진흥원을 설립한다.

② 진흥원은 법인으로 한다.

③ 진흥원은 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 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④ 진흥원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 고령사회복지진흥원은 ‘정부와 사회, 국민이 함께하는 고령사회대응’을 위해,

○ 노후생활에 대한 국민들의 기대와 요구를 읽어내고, 통합적인 시각으로 노인복지서비스를 개발․제공하는 구심체로 기능할 예정이며,

노인일자리․자원봉사․여가․평생교육 분야에서 노인의 요구에 맞는 프로그램 개발 정보 제공, 노후설계 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 인구고령화에 관한 조사 연구 업무 등을 수행할 예정이다.

 

< 고령사회복지진흥원 주요 역할 (기본법 개정안 제33조제4항) >

1. 노후의 여가와 문화활동 및 자원봉사 등 사회활동 증진에 관한 업무

2. 노후설계 프로그램 개발과 보급 등 노후준비에 관한 업무

3. 노인일자리 창출에 관한 업무

4. 노인의 평생교육 기회 제공에 관한 업무

5. 노인의 권익증진과 보호에 관한 업무

6. 노인복지 전문인력 양성 및 서비스 표준화에 관한 업무

7. 인구고령화에 관한 조사연구 및 국제협력에 관한 업무

8. 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업무와 관련된 정보시스템 구축 및 운영에 관한 업무

9. 그 밖에 보건복지부장관, 다른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위탁받은 업무

 

 

□ 보건복지부는 고령사회복지진흥원 설립으로 고령사회의 본격적 진입에 따른 국민들의 복지욕구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전국 노인복지서비스 기관 간 정보의 공유․연계로 국민들의 서비스 접근성전달체계 효율성 향상을 기대한다고 밝혔다.

 

 

□ 고령사회복지진흥원 설립을 내용으로 하는 기본법 개정안에 의견이 있는 개인 혹은 단체는, 우편이나 Fax로 ‘13년 4월 3일까지 보건복지부 고령사회정책과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 의견 제출방법 >

 

 

 

제출처

- 우편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75 현대빌딩, 우편번호 110-793 보건복지부 고령사회정책과

- FAX : (02) 2023 - 8471

 

기재사항

-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의견)

- 성명(법인 또는 기타 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기타 참고사항 등

 

 

 

 

<붙임> 1.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2. 한국노인인력개발원 일반현황

 

 

 

붙임 1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법률 제 호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3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3조(고령사회복지진흥원의 설립 등) ① 국민들의 안정된 노후생활에 필요한 복지서비스의 제공 및 성과분석 등의 업무를 위하여 고령사회복지진흥원(이하 “진흥원”이라 한다)을 설립한다.

② 진흥원은 법인으로 한다.

③ 진흥원은 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 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④ 진흥원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노후의 여가와 문화활동 및 자원봉사 등 사회활동 증진에 관한 업무

2. 노후설계 프로그램 개발과 보급 등 노후준비에 관한 업무

3. 노인일자리 창출에 관한 업무

4. 노인의 평생교육 기회 제공에 관한 업무

5. 노인의 권익증진과 보호에 관한 업무

6. 노인복지 전문인력 양성 및 서비스 표준화에 관한 업무

7. 인구고령화에 관한 조사연구 및 국제협력에 관한 업무

8. 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업무와 관련된 정보시스템 구축 및 운영에 관한 업무

9. 그 밖에 보건복지부장관, 다른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위탁받은 업무

⑤ 진흥원에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임원과 필요한 직원을 둔다.

⑥ 진흥원 임원의 정원ㆍ임기 및 선출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⑦ 진흥원에 관하여 이 법에서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의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⑧ 국가는 진흥원의 설치ㆍ운영에 드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⑨ 진흥원은 제4항에 따른 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지역본부 등 필요한 조직을 둘 수 있다.

⑩ 이 법에 따른 진흥원 외에는 고령사회복지진흥원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고령사회복지진흥원 설립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노인복지법」 제23조의2제1항제1호의 노인일자리전담기관인 재단법인 한국노인인력개발원은 이 법에 따른 고령사회복지진흥원으로 본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신 설>

제33조(고령사회복지진흥원의 설립 등) ① 국민들의 안정된 노후생활에 필요한 복지서비스의 제공 및 성과분석 등의 업무를 위하여 고령사회복지진흥원(이하 “진흥원”이라 한다)을 설립한다.

② 진흥원은 법인으로 한다.

③ 진흥원은 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 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④ 진흥원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노후의 여가와 문화활동 및 자원봉사 등 사회활동 증진에 관한 업무

2. 노후설계 프로그램 개발과 보급 등 노후준비에 관한 업무

3. 노인일자리 창출에 관한 업무

4. 노인의 평생교육 기회 제공에 관한 업무

5. 노인의 권익증진과 보호에 관한 업무

6. 노인복지 전문인력 양성 및 서비스 표준화에 관한 업무

7. 인구고령화에 관한 조사연구 및 국제협력에 관한 업무

8. 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업무와 관련된 정보시스템 구축 및 운영에 관한 업무

9. 그 밖에 보건복지부장관, 다른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위탁받은 업무

⑤ 진흥원에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임원과 필요한 직원을 둔다.

⑥ 진흥원 임원의 정원ㆍ임기 및 선출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⑦ 진흥원에 관하여 이 법에서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의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⑧ 국가는 진흥원의 설치ㆍ운영에 드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⑨ 진흥원은 제4항에 따른 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지역본부 등 필요한 조직을 둘 수 있다.

⑩ 이 법에 따른 진흥원 외에는 고령사회복지진흥원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

 

 

 

 

붙임 2

 

한국노인인력개발원 일반현황

 

 

 

 

(설립근거) 노인복지법 제23조의2, 동법시행령 제17조의3에 의한 중앙노인일자리전담기관

 

(설 립 일) 2005.12.27. (2010년 준정부기관 지정)

 

(설립목적) 노인일자리 개발․보급과 노인인력의 효율적 활용을 위한 제반업무를 수행하여 노인복지 증진에 기여

 

(주요사업) 노인일자리 사업 총괄 및 평가, 고령자 사회참여 종합지원시스템 구축 및 운영, 베이비부머 사회참여 활성화, 노후설계 등

 

 

< 주요 외부평가 결과 상향기조 >

◊ 기관 경영평가 : ‘10년 보통 → ’11년 양호 → ‘12년 진행 중

◊ 고객만족도 : ‘10년 미흡 → ’11년 양호 → ‘12년 우수

◊ 청렴도 : ‘10년 미흡 → ’11년 보통 → ‘12년 우수

 

 

 

(조직현황) 2국 5팀 6지역본부 / 정원 93명

(예산현황) ‘13년 23,299백만원(민간경상보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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