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년까지 장기요양수급자 50만명으로 확대, 요양기관 종사자 처우도 대폭 개선 | 2012-10-08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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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년까지 장기요양수급자를 50만명으로 확 대하고, 요양기관 종사자의 처우도 대폭 개선 하기로
- 장기요양보험 질적 수준 향상을 위한 중장기 계획 발표 -
□ 고령사회의 새로운 효의 실천이라는 장기요양보험제도의 향후 5년간의 청사진이 제시되었다.
□ 보건복지부(장관 임채민)는 제 3차 장기요양위원회 및 사회보장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장기요양 기본계획을 확정발표하였음
○ 보건복지부는 지난 기간 동안은 서비스 제공 인력을 양성하고 시설 인프라를 확충하는 등 양적인 측면에서 ‘제도의 정착기’로 평가하고 - 향후 5년은 고령사회 진입에 대비하기 위한 ‘제도의 성장기’로 점증하는 요양수요를 안정적으로 흡수하고 서비스의 질적 수준을 성숙 시켜야 하는 시기라고 밝혔다.
□ 기본계획의 구체적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서비스 대상 확대) 고령사회로 접어드는 ’17년까지 수혜대상을 현재(33만명)보다 17만명이 증가한 50만명 수준으로 확대 - 이를 위하여 장기요양 수혜자의 인정 점수 기준 완화 (*2013년 예산에 3등급 점수 인하 75-53→ 75~51점 반영)와 치매 어르신에 대한 서비스 판정 기준을 개선할 예정이며, - 장기요양등급을 받지 못한 어르신들을 위하여 노인돌봄 서비스를 확대하고, 낙상 및 치매예방을 위한 새로운 서비스 모델 개발을 위한 시범사업도 추진할 계획
② (서비스 품질 개선) 수급자의 눈높이에 맞는 다양한 재가 서비스를 활성화하고 급여 서비스의 품질을 획기적으로 개선하기 위해 - 주야간 보호서비스 기관 확충을 통해 서비스 이용 접근성을 높이고, 방문간호는 재료대 현실화 등을 통해 활성화 도모 - 원활한 급여제공 위해 구체적 서비스 품질 기준을 마련하고, 수급자 신체 및 인지 개선 등 직접서비스 강화에 보다 초점 - 양질의 서비스 인프라 확보 차원에서 부적정 시설의 퇴출을 강화하고 케어인력에 대한 다양한 처우 개선 대책을 추진할 예정
③ (전달체계 개선) 장기적 수혜자 확대에 따라 서비스 소외 지역을 중심으로 지자체, 보험자를 통한 공공인프라를 확충하고
- 촉탁의 진료 기준마련 등 입소시설내 의료적 지원을 강화하고, - 중장기적으로 요양보험 내 의료서비스를 지원할 수 있는 다양한 대안을 강구할 계획
④ (안정적 재정관리) 급격한 고령화와 점증하고 있는 보장성 확대 요구 등 대응하는 지속가능한 재정관리 체계를 확립하기 위해 - 우리나라 요양 서비스 현실에 적합한 중장기 재정전망 모형을 구축하고 적정한 보험료 확보를 통한 건전한 재정 상황을 유지하는 한편, - 요양기관, 수급자의 불법 부당한 행위에 대한 관리 감독 강화, 요양기관 투명화를 위한 회계 기준 적용 강화에 노력할 계획
□ 보건복지부는 가족의 요양 부담과 서비스 품질을 개선을 위해 금번 계획이 중요한 초석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으며,
○ 금번의 중장기 계획을 충실히 이행하기 위해 개별 과제에 대해 구체적인 이행 계획을 수립하여 성실히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