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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5월부터 60세이상 국민연금수급자에게『국민연금실버론』시행 2012-04-26
첨부파일1 : [4.25.수.석간]_5월부터_60세_이상_국민연금수급자에게_국민연금실버론_시행.hwp

12.5월부터 60세이상 국민연금수급자에게『국민연금실버론』시행

- 최고 500만원 한도, 5년이내 원금균등분할상환 -

 

보건복지부는 지식경제부 우정사업본부 등의 협조 하에 ‘12년 5월 2부터 노후긴급자금 대부사업(이하, “국민연금실버론”)국민연금공단을 통해 시행한다고 밝혔다. 

만 60세 이상 국민연금수급자가 의료비, 배우자 장제비 등 긴급하게 자금이 필요한 경우, 일정금액 한도 내에서 저리로 빌려주어 수급자의 노후생활 안정을 지원하기 위해 추진하는 사업으로  

※ 국민연금 수급자 및 급여 현황(‘12. 3월 현재) : 3,053천명(월평균 286천원)  

ㅇ 금년 5월부터 시작하여 2014년 12월까지 3년간 매년 300억원씩 총 900억원 규모로 실시한다.

 

□ 『국민연금실버론』의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ㅇ 대부최고액은 연간 연금수령액의 2배이내(500만원 한도)에서 실 소요금액까지 받을 수 있으며,

이자율은 5년 만기 국고채권 수익률에 연동한 변동금리(‘12 2/4분기 3.56%)를 적용하고, 최고 5년동안 원금균등분할방식으로 상환 하였다.  

월 20만원을 받는 연금수급자가 의료비 500만원을 대부신청하면, 최대 480만원까지 수령할 수 있고, 그 후 첫번째 달의 월상환금은 10.4만원(5년상환) 

- 대부금 상환일은 높은 이자 부담을 막기 위해 급여지일과 일치시키고 자동이체(약정시 의무조항 반영)를 통해 상환하게 된다. 

※ 2회 연속으로 미상환시, 연금급여에서 월상환금 원천징수 

자금의 용도는 의료비, 배우자 장제비, 전․월세자금 및 재해복구비 등 긴급한 경우로 한정된다.

 

대부 신청은 전국 국민연금공단 지사(141개소)에서 받으며, 연금공단은 신청접수와 더불어 노후설계서비스 등 종합적인 상담서비스도 제공한다. 

수급자가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국민연금공단 지사 외에도 까운 우체국(2,800여개소),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178개소)에 방문하면 간이신청접수가 가능하다.  

자세한 사항은 국민연금공단 콜센터(☎국번없이 1355)로 문의하거나 공단 홈페이지(www.nps.or.kr)를 참조하면 된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뜻하지 않은 질병이나 재난으로 어렵고 힘들 때 보다 낮은 이자로 보다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준비한 「국민연금실버론」이 연금수급자들의 노후생활 안정에 도움이 되기를 기한다”고 밝혔다.

 

※ 자세한 내용은 첨부물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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