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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실금 수술 관련 보험적용 기준 개선 2011-11-16
첨부파일1 : [보도참고자료]_요실금수술_인정기준_개선_행정예고.hwp

보건복지부는 요실금수술 보험적용 기준 개선 등을 담은 요양급여 기준고시를 행정예고(11.15~11.18) 한다고 밝혔다. 

그간 의학적 근거가 부족해 논란이 있었던 인조테이프를 이용한 요실금수술의 보험적용 기준인 요류역학검사 상의 요누출압 수치 120cmH2O는 삭제한다. 

 요류역학검사는 요실금 증상이 있는 환자의 정확한 원인과 심한 정도를 파악하기 위해 수술 전 꼭 필요한 사전 검사이나,  요누출압 수치(120cmH2O)에 대해서는 의료계, 언론에서 해외 보험사례가 없고 의학적 타당성이 미흡하다는 논란이 있었다.

 다만, 수치를 삭제하는 대신 요류역학검사의 세부적인 검사결과를 보험청구 시 제출토록 하고 향후 선별집중 심사 항목선정 등을 병행하여, 수술적 치료가 꼭 필요한 환자가 보험적용을 받을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참고로, 보험적용 기준 개선안은 시술과 관련된 비뇨기과와 산부인과 학회 등의 전문가 합의를 거쳐 마련한 것이다.

   ※ 학회 의견제출(비뇨기과학회(‘11.8.3), 산부인과학회(‘11.8.4)), 전문가 회의(’11.9.19)

 수술환자의 마취과정에 쓰는 필수적인 치료재료인 기관 내 튜브(Endotracheal Tube)*를 보험적용하게 된다.

    * 개복수술 등의 외과적 수술을 위해 전신마취를 할 경우 환자의 기도에 넣어 호흡통로를 마취가스와 산소를 제공하기 위해 사용하는 치료재료

 기관 내 튜브의 유형이 다양해지면서 암환자, 폐결핵환자 등에 일부 인정했던 기존의 보험적용기준을 보완한 것이다.

 이번 개정안은 행정예고를 통해 관계기관·학회 등의 의견을 수렴한 후 최종확정해 12.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문의 : 보험급여과02-2023-7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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