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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4~7월 장기요양수급자 중 갱신대상자 35%, 신청 서둘러야 2011-04-05

- 장기요양인정 유효기간 만료되면 계속해서 장기요양서비스 받을 수 없어 -

  ○ 국민건강보험공단은 노인장기요양보험이 서비스를 시작한지 3주년을 맞아

    노인인구(5,459,319명)의 5.8%인 31만5천명(´11.2월기준)이 수급자로 판정받아 
  
    서비스를 받고 있으며, 이중 4만8천명의 수급자가 인정유효기간 종료를 앞두고

     있어 오는 4월이면 갱신신청을 해야만 한다고 밝혔다.

  ○ 현재, 수급자의 평균연령은 81세로, 전체 수급자의 68%(212,790명)가 75세 이상의 
  
     후기고령자이며, 특히 여성 수급자가 71%(224,951명)를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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