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홀로 사는 노인 고독死, 민-관이 함께 막는다. 2011-02-08

『독거노인 사랑잇기』사업 ‘사랑잇는 전화’, ‘마음잇는 봉사’ 활동

‘11.01.04일 오후 4시 35분께 광주시 ○○구 ○○동에서 혼자 생활하던  A모 할아버지(71)가 숨진 지 4일 정도 지나 발견됐다. 숨진 지 꽤 지났지만 어느 누구도 발견하지 못한 채 그대로 방치돼 있었다.(’11.01.11. CBS뉴스)

 

할아버지는 오래전부터 부인과 별거 중이었고 슬하에 1남 1녀를 두었으나 타지에서 거주하고 있었다. 평소 건강하셨고 무료급식을 위하여 늘 복지관에 다니셨으며 주일마다 교회에 빠지지 않아 사회적 접촉이 잦은 편으로 정부의 노인돌봄 기본서비스 대상은 아니었다.

 

 2011년 1월 31일부터 시행되는 『독거노인사랑잇기』사업이 시작되면, 위 사례와 같이 공적 서비스의 사각지대에 놓여있던 어르신이 숨진 지 4일 동안 방치되는 안타까운 상황은 피할 수 있게 된다.

민간과 공공기관의 콜센터 상담원이 주 2~3회의 안부전화를 드리게 되고, 연락이 두절되는 상황이 발생했을 때는 ‘독거노인 종합지원센터’로 사례가 이관되어, 전문상담원의 2차 안부확인 전화 및 지역내 돌봄서비스 제공기관 돌보미의 긴급방문 등을 통해 독거노인의 안전을 확인하게 되기 때문이다.
 

복지부는 1월 27일 서울 마포구 한국노인종합복지관협회에서 「독거노인종합지원센터」개소식을 갖고,  홀로 사는 어르신에게 민간과 공공기관의 콜센터 상담원이 1:1 안부 확인 전화(일명 ‘사랑잇는 전화’)를 드리고, 자원봉사자가 직접 방문하여 보살펴 드리는(일명 ‘마음잇는 봉사’) 『독거노인 사랑잇기』프로젝트를 1월3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 서비스를 이용하려는 어르신(독거노인)은 전화 1661-2129번(독거노인종합지원센터)으로 연락하시어 상담을 받으실 수 있다.

 문의 : 보건복지부 독거노인 사랑잇기 TF 02-2023-85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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