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도 요양보호사 직무교육 다빈도 질의사항(Q&A) | 2017-02-02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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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주 직업능력개발훈련지원 : 사업주가 직무교육기관에 교육훈련비용을 먼저 납부하고 교육이수 후 한국산업인력공단으로부터 환급 ○ 유의할 사항은 직무교육기관이 관련기관(직업능력심사평가원 및 한국산업인력공단)으로부터 통합심사과정 또는 상시심사신청(1:1기업맞춤형)으로 교육기관으로 승인 받았는지 여부를 반드시 확인 후 교육 진행(계약체결 등)하시기 바랍니다.
○ 노인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www.longtermcare.or.kr)에 장기요양기관 회원으로 로그인(공인인증서 필요) 후 게시된 신청자격자를 확인할 수 있으며, 신청자격자로 조회된 요양보호사만‘요양보호사 직무교육’을 이수한 경우 직무교육급여비용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 공단에서 대상자 발췌일(2016.6.23.) 기준 급여비용 청구?지급 완료된 건 중 선정일 현재 장기요양기관에 재직 중이어야 하며, 일정기간(‘15.5월~’16.4월) 동안 방문요양 및 방문목욕을 최소 1월 이상 60시간 이상 제공한 요양보호사 입니다. ○ 유의할 사항은 교육이수일에는 기관에 재직 중이어야 하며, 만일 교육실시 전에 퇴직한 요양보호사는 신청자격이 상실됩니다.
○ 서비스 제공시간이 월 60시간 미만인 요양보호사도 직무교육을 이수할 수는 있습니다. 다만, 공단의 직무교육 신청자격자가 아니므로 직무교육을 이수하더라도 직무교육 이수에 따른 급여비용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 선정 당시 가장 최근 월에 서비스 제공시간이 더 많은 장기요양기관 소속 교육 대상자로 선정 하였기에 부득이 장기요양기관을 변경해 교육을 이수하고자 할 경우 교육 이수 전 공단에 기관변경 신청서를 제출(교육받는 시점에 고용보험 자격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관변경한 최종 장기요양기관은 직무교육 실시, 청구, 환수 등 관련 업무 전반에 책임이 따르게 되오니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요양보호사 직무교육기관 지정신청서 및 첨부서류와 붙임의 각서를 관할 공단지사로 제출하시면 됩니다. 지정기준에 적합한 경우 지정신청서 제출일로 부터 14일 이내에 지정서를 발급해 드립니다.
○ 요양보호사 직무교육 교재 과목 및 교육시간이 5과목(8시간)으로 다음과 같습니다. ☞ 2016년도 요양보호사 직무교육 교재 Ⅰ. 노인학대예방과 요양보호사의직업윤리 및 제도이해(2시간) Ⅱ. 안전 및 감염관리(2시간) Ⅲ. 기본소생술 및 골절 처치(1시간) Ⅵ. 노인성질환 및 욕창관리(1시간) Ⅴ. 스트레칭, 근골격계질환 예방(2시간) ○ 노인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에 게시한 공단이 제공한 직무교육교재 및 각 과목명 일치(시간 준수)하도록 교육을 실시하여야 하며, hrd.go.kr 훈련과정의 각 과목명 및 시간표 가 일치하여야 합니다.※ 2016년도 교재(홈페이지 게시)를 참조하여 교육시간별로 교육을 실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요양보호사 직무교육은 8시간의 직무교육 과정을 2명 이상의 강사가 강의를 실시하여야 합니다. ○ 교육기관은 hrd.go.kr 에서 훈련과정명이 반드시“요양보호사 직무교육”으로 등록 ※ 훈련과정명이 ‘직무교육’ 또는 ‘보수교육’ 등으로 등록할 경우 직무교육급여비용이 지급되지 않습니다.
○ 요양보호사의 근무형태 등을 고려하여 2일에 걸쳐 교육을 실시할 수 있습니다. 다만, 한국산업인력공단으로부터 고용보험 환급과정으로 인정된 경우만 이수자로 인정합니다. ○ 요양보호사 직무교육은 교육일에 서비스제공 업무를 하지 않고 직무교육에만 전념하여 양질의 교육이 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 교육신청 자격자는 정해진 교육기간 내에 직무교육을 이수하여야 합니다. 다음 연도는 신청자격자 선정기준에 따라 새로이 대상자를 선정하게 됩니다.
○ 의무사항은 아니지만 요양보호사 직무능력 상향평준화, 장기요양 급여의 질 제고 및 처우개선 차원에서 직무교육을 시행하고 있으며, 2016년도부터 재가기관평가에도 반영하였으므로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 공단에서 교육신청 자격을 확인한 후 노인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에 게시하고 있으므로 게시되기 전에 직무교육을 이수한 경우 소급 적용되지 않습니다.
○ 요양보호사의 거주지역과 다른 장소에서 교육을 받은 경우에도 이수가 인정됩니다.
○ 공단은 384분 이상 직무교육 이수자에게 다음의 이수시간에 따라 직무교육 급여비용을 지급합니다. ○ 참고로 직무교육 급여비용 지급 산정기준은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제2절 제19조’⑤에 따라 1회 4시간 이상 연속 급여 제공시의 규정을 적용 후 본인부담금 15%를 공제한 금액입니다. ※ 이수시간에 따른 직무교육 급여비용(2016.3.1기준)
※ 수가 변경시 직무교육급여비용 변경 가능
○ 공단은 고용노동부의 고용보험 훈련비용 환급인정 이수기준에 따라 요양보호사가 직무교육기관에서 총 교육시간 중 100분의 80 이상(480분 중 384분 이상)을 출석하여 교육과정을 이수한 경우에만 직무교육 이수자로 인정합니다. ○ 따라서 교육시간이 100분의 80 미만(384분 미만)이면 교육이수자로 인정할 수 없으므로 직무교육 급여비용이 지급되지 않습니다.
○ 교육을 이수한 퇴직자가 타 지역에 거주하는 등 부득이한 사유로 장기요양기관을 방문할 수 없는 경우 금융기관의 계좌이체 등 다른 방법을 이용한 지급도 가능합니다. 다만, 지급 증빙서류를 기관에서 반드시 보관해야 합니다. ○ 현금지급 등은 급여비용 지급명세표에 서명을 받아 보관하여야 합니다.
○ 요양보호사 직무교육 급여비용은 실제 수급자에게 서비스를 제공한 대가가 아니므로 처우개선비 지급과는 관련이 없습니다.
○ 고용노동부로부터 제공 받은 자료에서 이수내역이 확인되는 요양보호사는 고용보험료 체납여부와 관계없이 직무교육 급여비용을 청구 할 수 있습니다.
○ 요양보호사 직무교육 훈련과정이더라도 2016년도 직무교육 실시 이전(2016. 7.20.전)에 이수한 경우는 소급하여 인정하지 않습니다.
○ 국민건강보험공단 등 각 기관의 보험료율 및 기준에 따라 보험료만 공제 후 지급해야 하며, 공제 내용을 요양보호사에게 안내하시기 바랍니다. ○ 직무교육급여비용 지급시 임의로 시급기준으로 산정할 수 없으며, 1인당 교육훈련비용, 식대, 교통비 등은 공제대상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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