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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3회 요양보호사 자격시험 시험장 일부 변경 및 서울 등 5개지역 별도 접수자 응시표 출력 가능 공고(자가문진표 포함) 2020-11-02
첨부파일1 : 붙임.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COVID-19) 자가 문진표 (1).hwp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 공고 제 2020 - 123호

 

제33회 요양보호사 자격시험 시험장 일부 변경 및 서울 등 5개지역 별도 접수자 응시표 출력 가능 공고(자가문진표 포함)

 

2020년도 제33회 요양보호사 자격시험 전남(목포)지역 시험장소를 일부 변경하고, 서울 등 5개지역 별도 접수자에 대한 시험장소를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시험장소가 변경된 응시자 및 별도 접수한 응시자는 국시원 홈페이지에서 응시표를 출력이 가능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020. 10. 29.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장



1. 제33회 요양보호사 자격시험 시험장소 확인 유의사항 안내

 

 가. (시험장소 변경 관련) 전남(목포) 지역의 일부 시험장소가 다음과 같이 변경되었으므로 기존시험장으로 배정된 응시자는 시험장소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지역

 당초

 변경

전남(목포) 

 목포여자상업고등학교

 목포중앙여자중학교

 

 

 

 

 

 

 

 

 

  * 목포중앙여자중학교 : 전라남도 목포시 백년대로280번길 24

 

나. (응시표 출력 관련) 시험장소가 변경된 응시자 및 서울 등 5개지역 별도 접수한 응시자는 응시표를 출력하시어 응시번호 및 시험장소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2. 응시지역 변경 등 유의사항 안내

가. (동일지역내 시험장 변경 불가) 시험일이 촉박하고 각 시험장별 잔여좌석에 한계가 있는 관계로, 동일지역내 시험장 변경(예 : 서울 목동중→서울 송파중)이 불가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나. (타응시지역 변경) 타지역으로의 응시지역 변경(예 : 서울→대전)은 시험일 3일전까지 신청 가능하며, 응시 희망 지역 내 잔여좌석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선착순으로 변경 가능합니다.
     * 부득이한 사유의 개인 신청자에 한하며, 교육기관별 단체 변경은 불가

 

 [응시지역 변경 신청 방법]

「국시원 홈페이지-응시원서 접수-응시지역변경 메뉴」에서 ‘응시지역 변경 신청서’ 서식을 다운로드하여 작성하고, 증빙서류와 함께 팩스 또는 이메일로 제출

 


 

3.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관련 응시자 협조사항

  가.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관련 긴급한 연락(문자 발송 등)을 위하여 개인정보가 변경된 경우 국시원 홈페이지※에 즉시 반영 (조치 미이행  에  따른 불이익은 응시자 귀책사유)
   ※ 국시원 홈페이지 로그인 [마이페이지] - [회원정보 수정]


  나. 시험장 내에서는 항상 마스크를 착용 (단, 본인확인 시 제외)

 

  다. 시험장 입실 시 시행본부의 확인 절차에 협조

      ○ 시험장 출입구에서 자가 문진표[붙임] 제출 (시험당일 기준 작성)
       ○ 시험 당일 원활한 입실을 위해 직접 출력 후 작성한 자가 문진표 지참 요망


  라. 시험실 내 비치된 손소독제를 이용하여 수시로 손 소독

 

  마. 가능한 다른 응시자와 1m 이상 거리 두기

 

  바. 시험실 환기를 위해 상시 창문 개방하므로 추위에 대비할 수 있는 겉옷 준비

 

  사. 개인이 사용한 휴지, 마스크 등은 시험장에 버리지 않고 가방에 넣어 다시 가져가기

 

  아. 시험장(학교) 관련 문의사항은 국시원 고객상담센터(1544-4244)로 문의

 

  자. 시험 시행일로부터 14일 동안 발열 또는 호흡기증상 등을 모니터링하여 증상 발생 시 질병관리본부 콜센터 (1339, 지역번호+120) 또는 보건소로   문의 

 

 

 

 

시험장소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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