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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도 제32회 요양보호사 자격시험(서울,경기,인천,광주,전남 지역 제한)시험장소 공고(자가 문진표 포함) 2020-09-29
첨부파일1 : 붙임.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COVID-19) 자가 문진표.hwp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 공고 제 2020-109호

 

 

2020년도 제32회 요양보호사 자격시험(서울·경기·인천·광주·전남 지역 제한)

시험장소 공고(자가 문진표 포함)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재확산에 따라 시험시행 직전 취소(‘20.8월)되었던 서울, 경기, 인천, 광주, 전남 지역의 제32회 요양보호사 자격시험의  시험장소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제32회 요양보호사 자격시험 경기지역 시험장소 유의사항 안내

  가.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에 따른 시험장 임차의 어려움으로 당초 경기(수원, 화성), 경기(의정부, 양주)로 예정되었던 시험장소가 다음과 같이 확대 되었으므로 시험장 주소와 약도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당초

변경 

 

 경기: 남부지역

  수원시, 화성시

 경기: 북부지역

  의정부시, 양주시

  

 

 경기: 남부지역 1)

 수원시, 화성시, 부천시, 성남시, 시흥시, 안산시, 안성시, 안양시, 용인시

 경기: 북부지역 2)

 의정부시, 양주시, 남양주시, 파주시, 포천시

  

    1) 남부지역 시험장소에 부천시, 성남시, 시흥시, 안산시, 안성시, 안양시, 용인시 추가

    2) 북부지역 시험장소에 남양주시, 파주시, 포천시 추가
   

 

2.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관련 응시자 협조사항 

  가.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관련 긴급한 연락(문자 발송 등)을 위하여 개인정보가 변경된 경우 국시원 홈페이지*에 즉시 반영 (조치 미이행에 따른 불이익은 응시자 귀책사유) 

    * 국시원 홈페이지 로그인 [마이페이지] - [회원정보 수정] 

  나. 시험장 내에서는 항상 마스크를 착용(단, 본인확인 시 제외)

  다. 시험장 입실 시 시행본부의 확인 절차에 협조 

     ○ 시험장 출입구에서 자가 문진표[붙임] 제출 (시험당일 기준 작성)

     ○ 시험 당일 원활한 입실을 위해 직접 출력 후 작성한 자가 문진표 지참 요망 

  라. 시험실 내 비치된 손소독제를 이용하여 수시로 손소독

  마. 가능한 다른 응시자와 1m 이상 거리 두기

  바. 시험실 환기를 위해 상시 창문 개방

  사. 개인이 사용한 휴지, 마스크 등은 시험장에 버리지 않고 가방에 넣어 다시 가져가기

  아. 시험 시행일로부터 14일 동안 발열 또는 호흡기증상 등을 모니터링하여 증상 발생 시 질병관리본부 콜센터 (1339, 지역번호+120) 또는 보건소로 문의

 

 

2020.9.28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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