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관련 종사자 복무처리 방안’안내 | 2020-02-0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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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1 : '신종_코로나바이러스_감염증_관련_종사자_복무처리_방안’_안내 (1).pdf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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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노인장기요양보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확산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장기요양기관 종사자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확진 또는 의심으로 격리된 경우, 종사자 복무처리 기준을 게시하오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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