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발생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 전세계적으로 확산됨에 따라 일부 현장실습기관의 사정 등으로 인해 제30회 요양보호사 자격시험 응시자의 현장실습 이수의 어려움을 감안하여 응시취소 및 응시수수료 환불 신청기한이 아래와 같이 연장되오니, 제30회 요양보호사 자격시험의 응시취소 및 응시수수료 환불을 신청하는 교육생이 있는 교육기관은 아래와 같이 응시취소 및 응시수수료 환불을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1. 대상기관 : 현장실습기관의 사정으로 시험일(2020.2.22.) 이전까지 현장실습 완료가 불가능한 교육생이 있는 교육기관 2. 신청기한 : 2020.2.17.(월)까지 3. 제출서류 ○ 응시취소 및 응시수수료 환불 신청 공문 ○ 현장실습 불가자 명단(‘붙임1’ 참조) ○ 응시자 개인별 제출서류 - 응시취소 및 응시수수료 환불신청서(‘붙임2’ 참조) - 개인정보 수집, 이용 동의서(‘붙임3’ 참조) - 신분증 사본 4. 신청방법 ○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확산 및 현장실습기관의 실습거부 등으로 인하여 정상적인 현장실습이 어려운 사유와 현장실습 불가자 명단(‘붙임1’ 참조)을 포함한 요양보호사 교육기관의 공문 및 응시자 개인별 환불신청서류를 취합하여 우리원에 제출(붙임파일 참조) ○ 모든 서류가 신청기한까지 접수된 경우에만 환불 가능하며, 서류가 미비한 경우 응시수수료 환불이 불가능함 5. 환불요율 : 응시수수료 100% 6. 제출방법 ○ 방문 및 우편 신청 - 주소 : 서울특별시 광진구 자양로 126 성지하이츠 2층 국시원 자격관리부 응시취소 담당자 앞 (우 05043) - 업무시간 : 평일 09:00~18:00 ○ 이메일 신청 - 이메일주소 : cs@kuksiwon.or.kr 7. 기타사항 ○ 교육기관의 공문에 명단이 없는 개별 응시취소 신청자의 경우에는 우리원 관련 지침에 따라 일반 응시취소자로 판단하여 시험일 5일 전까지 응시수수료의 50% 환불 ○ 요양보호사 자격시험 응시취소 및 기타 문의사항은 국시원 홈페이지(www.kuksiwon.or.kr) 또는 고객상담센터(1544-4244)로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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