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9년도 1월부터 건강보험료와 장기요양보험료가 아래와 같이 인상됨을 알려드립니다.
▣ 건강보험료 : 평균 3.49% 인상 ○ 직장가입자 건강보험료율 : 6.24%(2018년) ⇒ 6.46%(2019년) - 보수월액보험료(월) : 보수월액 × 보험료율(6.46%) ※ 근로자와 사용자가 각각 50%씩 부담 (단위 : %) 구 분 | 계 | 가입자부담 | 사용자부담 | 국가부담 | 근 로 자 | 6.46(100) | 3.23(50) | 3.23(50) | - | 공 무 원 | 6.46(100) | 3.23(50) | - | 3.23(50) | 사립학교교원 | 6.46(100) | 3.23(50) | 1.938(30) | 1.292(20) |
- 소득월액보험료(월) : 소득월액 × 6.46% ※ 소득월액 = {(연간 보수 외소득 - 3,400만원) / 12개월} × 소득평가율
○ 지역가입자 부과점수당 금액 : 183.3원(2018년) ⇒ 189.7원(2019년) - 월보험료 : 보험료 부과점수 × 부과점수당 금액
▣ 장기요양보험료 : 15.3%(1.13%p) 인상 ○ 장기요양보험료율 : 7.38%(2018년) ⇒ 8.51%(2019년) ○ 보험료 산정방법 : 건강보험료 × 장기요양보험료율(8.51%)
▣ 인상배경 ○ 건강보험 등 보장성 확대 - 입원형 호스피스 수가 개선, 당뇨소모성 재료 급여 확대 및 개선, MRI·초음파 보험 적용 확대, 등재비급여 급여화 등 ○ 요양급여비용 인상 : 평균 2.37% - 약국 3.2%, 한방 3.0%, 의원 2.7%, 병원 2.1%, 조산원 3.7% 등 ○ 장기요양 수가 인상 : 평균 5.36% - 요양시설 6.08%, 주야간보호 6.56%, 방문요양 4.32%, 단기보호 5.44 등
☎ 국번없이 1577-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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