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8년도 요양시설 촉탁의 진찰비용이 다음과 같이 변경되었으니 해당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018년 요양시설 촉탁의사 진찰에 따른 회당 본인부담금>
구분*
본인부담금(기준)
일반(20%)
감경/의료급여(10%)
기초생활수급자(0%)
재진비용
(10,950원)
2,190원
1,090원
0원
초진비용
(15,310원)
3,060원
1,530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