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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도 촉탁의 진찰에 대한 본인부담금 안내 2017-12-27

○ 2018년도 요양시설 촉탁의 진찰비용이 다음과 같이 변경되었으니 해당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018년 요양시설 촉탁의사 진찰에 따른 회당 본인부담금> 

구분*

본인부담금(기준)

일반(20%)

감경/의료급여(10%)

기초생활수급자(0%)

재진비용

(10,950)

2,190

1,090

0

초진비용

(15,310)

3,060

1,530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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