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7년도 7차 요양보호사 직무교육 이수자 직무교육급여비용 청구 개시 안내 (7차 교육 이수일 : 2017. 10. 1. ~ 10. 31.)
▣ 2017년도 요양보호사 직무교육 이수자에 대한 직무교육 급여비용 청구가 2017년 11월 15일부터 개시됨을 알려드리오니, 청구 시 붙임매뉴얼 및 Q&A를 필히 숙지하시고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수기간 : 2017.10.1. ~ 10.31. (4.1. ~ 9.30.까지 이수자 중 누락자 포함) ○ 청구금액 지급일자 : 청구일로부터 30일 이내 지급 ○ 교육 이수일자에 따라 순차적으로 회차별 게시 예정 ※ 고용노동부의 훈련수료 인정기준(훈련시간의 80% 이상)에 따라 384분 이상 이수 시 인정 - 이수내역 입력 시 오류 등으로 청구불능인 경우는 (붙임2)의 Q&A 4번 참고 - 이수내역 등록에서 저장 후 급여비용 청구관리 화면에서 저장(전송) 까지 완료해야 함 ○ 이수시간에 따른 청구금액 직무교육 이수시간(분) | 직무교육급여비용 | 2017년도 | 384분 이상 390분 미만 | 64,410원 | 390분 이상 420분 미만 | 67,970원 | 420분 이상 450분 미만 | 71,100원 | 450분 이상 480분 미만 | 73,980원 | 480분 이상 | 76,650원 |
붙임 1. 직무교육 급여비용 청구 매뉴얼 1부. 2. 직무교육 급여비용 청구 및 지급 Q&A 1부. 3. 직무교육 대상자 장기요양기관 변경 신청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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