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공고 제2017-346호
- 2018년도 상반기 운영 직업능력개발훈련과정 통합심사 공고-
「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 제7조의 2, 제12조, 제15조, 제17조, 제19조, 제24조의 규정에 의하여 2018년도 상반기 운영 직업능력개발훈련과정 통합심사 인정신청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10월 10일 고용노동부 장관
○ 신청기간 및 신청방법 - 신청기간 : 2017. 10. 24.(화) 10:00 ~ 11. 6.(월) 18:00까지 ※ 신청기간 내에만 전산입력 가능, 반드시 기간 및 시간 엄수 - 수정·보완 기간 : 2017. 11. 7.(화) 10:00 ~ 11. 9.(목) 18:00까지 ○ 신청방법 : HRD-Net(심사평가시스템)를 통해 신청
◈ 문의처 : 직업능력심사평가원 집체훈련심사센터(☎ 1644-5113, 내선2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