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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시설 건강관리강화 시범사업 참여 안내 2017-09-19

"요양시설 건강관리강화 시범사업"은 해당 촉탁의 방문사이에 어르신에게 의료 필요성이 있을 때 대면진료를 보완하여 제공하는 것으로 '16년 11월 사업시작 이후 경증 및 만성질환 관리를 위해 요양시설에서 이용하고 있으며 서비스 이용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에, 시범사업의 효과성 등에 대한 면밀한 검토를 위해 건강관리강화 시범사업이 '18년 12월까지 연장·시행됨에 따라,

공단에서는 시범사업 참여를 희망하는 요양시설에 대해 추가적인 장비 지원을 계획하여 수요조사를 실시하오니 관심 있는 요양시설의 많은 신청 바랍니다.

  ◈ 시범사업 개요
    ○ (기간) '16.11월 ~ '18.12월(26개월)

    ○ (대상)
       - 간호사가 배치되어 있으며 요양시설 촉탁의가 지정되어 있는 시설

    ○ (시범사업 모형)
       - 의료인 간 원격협진(의료기관 촉탁의 - 요양시설 간호사)
         ※ 기존 촉탁의 요양시설 방문 진료는 현행대로 유지(월 2회)하고, 방문 진찰일 사이에 추가적으로 건강관리
            (원격협진) 실시


       - 협진방법 : 요양시설에 협진 스테이션을 구축하여 시설 간호사의 도움을 받아 의료기관의
          촉탁의가 혈압, 혈당 등 생체정보를 확인하고 의료용 스코프 등을 활용해 진찰

       - 시범사업 활동비용 : 촉탁의 재진비용과 동일(2017년 10,620원, 2018년 10,950원)
          수급자 본인부담금 : 없음
       - 시범사업 인센티브 : 월 최대 100,000원
          ※ (기본) 월 30,000원, 영상상담한 수급자 당 5,000원/월

    ○ (장비지원) 원격협진을 위한 장비 구입비 지원(PC·모니터 등 원격협진 시스템 구축 장비,
         산소포화도 측정기 등 생체정보 측정용 장비)

       - (국민건강보험공단 신청) 원격협진 필요장비 일체를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시설로부터
          보증금 10%를 받고 대여함


  ◈ 참여신청
    ○ (신청방법) 수요조사서 및 시범사업 장비 설치 신청서 작성, 팩스로 신청
    ○ (제출처)
       - (국민건강보험공단) 장기요양서비스개선단 의료서비스강화팀으로 팩스 제출
         (FAX : 033-749-9601)

    ○ (기간)
       - (국민건강보험공단) 2017.9.25.(월) ~ 9.27.(수)
          ※ 선정 기관에 대해 별도 진행 안내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장기요양서비스개선단 의료서비스강화팀 운영파트(033-736-3715
    ~17)로 문의

 

2017. 9.13.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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