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공단 공고 제2017 - 252호 「장기요양기관 평가방법 등에 관한 고시」 제4조제2항에 따라 "2017년도 장기요양기관 수시평가 계획"을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8월 16일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
○ 수시평가 기간 : 2017.10.16.(월) ~ 12.29.(금) (약 2.7개월)
○ 수시평가 대상기관 - 당연대상 : '16년도 정기평가결과 최하위(E)등급 재가급여 제공기관[붙임2] - 신청대상 : '16년도 정기평가 결과 절대평가 기준의 일부 대분류 영역 점수 미충족으로 평가등급이 낮아진 B~D등급 재가급여 제공기관[붙임3] ※ 다만, 정기평가 시 행정처분으로 등급이 조정된 기관은 제외 ◈ 수시평가 신청기간 : 2017.8.16.(수) ~ 8.29.(화) - 방법 : 노인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www.longtermcare.or.kr)에서 신청 - 경로 : 공인인증서 로그인/기관평가/수시평가/수시신청일 등록 ① 수시평가신청일등록 → ② 수시신청대상 확인 → ③ 신청 또는 신청취소 ※ 신청취소 : 신청기간(8.16.~8.29.) 내에 취소사유 입력하여 '신청취소' 해야함 |
○ 문의 사항 - 본부 (평가부) : 033) 736 - 3990 ~ 3 - 서울지역본부 : 02) 2126 - 8642 ~ 8649 - 부산지역본부 : 051) 801 - 0451 - 대구지역본부 : 053) 650 - 9950 - 광주지역본부 : 062) 250 - 0320 - 대전지역본부 : 042) 605 - 7530 - 경인지역본부 : 031) 230 - 7941, 7901
○ 붙임자료 1. 2017년도 장기요양기관 수시평가 계획(공고용) 1부. 2. 2017년도 수시평가 당연대상 기관 안내 1부. 3. 2017년도 수시평가 신청대상 기관 안내 1부. 4. 수시평가 신청방법 등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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