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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장기요양요원 인건비 지출내역 제출 안내 2017-07-28
첨부파일1 : (붙임1)인건비지출내역_전산화면_입력안내.pdf
첨부파일2 : (붙임2)인건비_지출내역_Q&A.hwp

○ 노인장기요양보험법 및 장기요양급여 고시 개정에 따라 장기요양기관의 인건비 지출내역 제출이 의무화되었기에, [붙임] 파일을 참고하여 인건비 지출내역을 해당 월 장기요양 급여비용 청구 시, 반드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노인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알림·자료실>알림방>공지사항>60164번 참조

    ※ 전산화면 오픈 : 2017.8.1.(화)



붙임  1. 인건비 지출내역 전산화면 입력안내 1부.
        2. 인건비 지출내역 Q&A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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