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요양요원 인건비 지출내역 제출 안내 | 2017-07-28 |
---|---|
첨부파일1 : (붙임1)인건비지출내역_전산화면_입력안내.pdf 첨부파일2 : (붙임2)인건비_지출내역_Q&A.hwp |
|
○ 노인장기요양보험법 및 장기요양급여 고시 개정에 따라 장기요양기관의 인건비 지출내역 제출이 의무화되었기에, [붙임] 파일을 참고하여 인건비 지출내역을 해당 월 장기요양 급여비용 청구 시, 반드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