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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도 2차 요양보호사 직무교육 이수자 직무교육급여비용 청구 개시 2017-07-07
첨부파일1 : 붙임1_직무교육급여비용_청구매뉴얼.hwp
첨부파일2 : 붙임2_직무교육급여비용_청구_및_지급_Q&A(2017).hwp
첨부파일3 : 붙임3_직무교육대상자_장기요양기관_변경신청서.hwp

◈ 2017년도 2차 요양보호사 직무교육 이수자 직무교육급여비용 청구 개시 안내
   (2차 교육 이수일 : 2017. 5. 1. ~ 5. 31.)



▣ 2017년도 요양보호사 직무교육 이수자에 대한 직무교육 급여비용 청구가 2017년 7월 6일부터 개시됨을 알려드리오니, 청구 시 붙임 매뉴얼 및 Q&A를 필히 숙지하시고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수기간 : 2017.5.1. ~ 5.31. (4.1. ~ 4.30.까지 이수자 중 누락자 포함)
○ 청구금액 지급일자 : 청구일로부터 30일 이내 지급
○ 2차 청구 개시 후 교육 이수일자에 따라 순차적으로 회차별 게시 예정
    ※ 고용노동부의 훈련수료 인정기준(훈련시간의 80% 이상)에 따라 384분 이상 이수 시 인정
   - 이수내역 입력 시 오류 등으로 청구불능인 경우는 (붙임2)의 Q&A 4번 참고
   - 이수내역 등록에서 저장 후 급여비용 청구관리 화면에서 저장(전송) 까지 완료해야 함
○ 이수시간에 따른 청구금액 

직무교육 이수시간()

직무교육급여비용

2017년도

384분 이상 390분 미만

64,410

390분 이상 420분 미만

67,970

420분 이상 450분 미만

71,100

450분 이상 480분 미만

73,980

480분 이상

76,650



붙임  1. 직무교육 급여비용 청구 매뉴얼 1부.
        2. 직무교육 급여비용 청구 및 지급 Q&A 1부.
        3. 직무교육 대상자 장기요양기관 변경 신청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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