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복지용구 대여제품 내구연한제 시행의 원활한 업무를 위하여 「복지용구 급여대상 품목 선정 및 급여비용 산정 등에 관한 세부사항」 별지 제26호서식 '복지용구 연장 대여기간 이용 동의서'를 게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