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는 장기요양기관의 재무회계 투명성 확보를 위하여 재무회계자료를 제출받고 있으며 연속 제출기관에 대해 평가가점을 반영할 예정이오니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세부사항] ○ 평가가점 : 재무회계자료를 매년 제출 시 1점 부여 ※ 장기요양기관 평가방법 등에 관한 고시 제3조 및 제12조에 의함
○ 대상기관 : 장기요양기관, 재가장기요양기관
○ 제출자료 : 전년도(2016년) 결산보고서 ※ 제출된 자료의 적정성 확인 예정
○ 방 법
▷ 노인의료복지시설, 재가노인복지시설 ☞ 사회복지시설 정보시스템(행복 e음)을 통해 결산서 제출 (서면결산 보고(비정형보고) 시 가점 불가) ※ 제출기관 관련 : 보건복지부로부터 자료 확보 예정
▷ 재가장기요양기관 ☞ 공단 포털로 입력 ※ 장기요양보험홈페이지>로그인>기타>재무회계관리 클릭하여 접속
○ 기 한 : 2017. 3. 31.까지(기한 준수)
○ 문 의 처 : 요양기준부(033-736-3865 ~ 3868)
○ 제출 관련 서식 및 다빈도 Q&A : "첨부"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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