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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보호사직무교육 급여비용 미청구건 청구 안내 2017-01-23
첨부파일1 : 직무교육_급여비용_미청구건_조회_안내%28장기요양기관용%29.hwp
첨부파일2 : 201304분기_미청구기관내역%28장기요양기관%29.xls

○ 요양보호사 직무교육을 위해 노력하시는 장기요양기관 대표님께 감사드립니다.

○ 2013년도 4분기에 실시한 요양보호사직무교육 이수자에 대한 직무교육급여비용이 현재까지
    (2017.1.18. 기준) 미청구 건으로 확인되어 안내하오니, 붙임 내용을 확인하시고 청구해당 대
    상자에 대한 직무교육 급여비용을 청구·지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2013년 4분기 미청구 건은 청구소멸시효 만료전에 반드시 청구하여 불이익이 없도록 하여 주
    시기 바랍니다.


    - 미청구 대상자 확인 및 청구방법 : 붙임참조
    - 청구소멸시효 : 직무교육을 받은 다음날부터 3년 이내
      ※ 발췌기준일 이후 기 청구한 기관은 해당없음

붙임 1. 요양보호사직무교육 급여비용 미청구건 조회 및 청구방법 안내.
       2. 미청구대상자 명단.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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