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요양보호사 직무교육을 위해 노력하시는 장기요양기관 대표님께 감사드립니다.○ 2013년도 4분기에 실시한 요양보호사직무교육 이수자에 대한 직무교육급여비용이 현재까지 (2017.1.18. 기준) 미청구 건으로 확인되어 안내하오니, 붙임 내용을 확인하시고 청구해당 대 상자에 대한 직무교육 급여비용을 청구·지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3년 4분기 미청구 건은 청구소멸시효 만료전에 반드시 청구하여 불이익이 없도록 하여 주 시기 바랍니다. - 미청구 대상자 확인 및 청구방법 : 붙임참조 - 청구소멸시효 : 직무교육을 받은 다음날부터 3년 이내 ※ 발췌기준일 이후 기 청구한 기관은 해당없음붙임 1. 요양보호사직무교육 급여비용 미청구건 조회 및 청구방법 안내. 2. 미청구대상자 명단.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