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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독) 직무교육 이수시간(마지막 휴식시간 10분) 인정 및 3차 청구개시 2016-12-01
 

고용노동부에서 통보된 이수시간 중 마지막 수업 휴식시간(10분)에 대해 아래와 같이 480분 이수시간으로 인정하여 직무교육급여비용을 지급하기로 하였으니 아래 내용을 참고하여 청구하시기 바랍니다.

480분 인정 이수시간 : 고용노동부에서 통보된 이수시간 중 470~479분 해당건
   - 마지막 수업 휴식시간(10분)에 대해 480분으로 인정



1. 급여비용 청구 시 요양보호사의 이수시간이 470분~479분인 경우 480분 급여비용으로 지급
   됩니다.

  - 이수내역등록 화면에서 입력 시 이수시간이 470분~479분인 대상자의 경우 480분으로 자동
     반영되오니 이점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 기 청구한 장기요양기관 중 이수시간이 480분이 아닌 470분~479분으로 청구한 장기요양기
     관에 대하여 반송처리(붙임3) 하였으니, 번거롭더라도 (붙임1) 청구 매뉴얼을 참고하여 재청
     구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수시간 470분~479분 : 변경전 71,370원 ⇒ 변경후 73,950원

2. 10.1 ~ 10.31까지 고용보험훈련비용 환급과정으로 직무교육을 이수한 대상자에 대한 3차 직
    무교육 급여 비용 청구업무를 개시하였으니, 청구매뉴얼을 참고하여 청구하여 주시기 바랍니
    다.

  - 이수기간 : 10.1~10.31(7.20~9.30까지 이수자 중 누락자 명단 포함)

3. 아울러 7.20~10.31에 교육을 이수했으나 청구가 안되는 경우는, 아래 사유를 참고하시기 바
    랍니다.

  ① 고용노동부에서 통보된 이수자명단에 없는 경우로 누락된 명단이 차기 회신(11월) 명단에
      포함되어 올 수 있으므로 추후 청구관련 공지 안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② 직무교육기관에서 고용노동부로 훈련수료자 보고를 늦게 하거나, 착오신고로 다시 신고한
      경우엔 명단 통보가 지연될 수 있습니다.

  ③ 교육은 이수했으나, 고용노동부 훈련비용 환급대상 기준 자격에 미달되어 제외되는 경우
  ④ 기타 고용노동부(한국고용정보원)에서 이수자명단에 단순 누락되는 경우
  ⑤ 고용노동부에서 통보된 이수자명단 정보와 공단 정보가 불일치 하는 경우(예 : 사업자번호,
      기관기호 등)

    - 이 경우, 건별로 사유를 확인해야 하기 때문에 공단본부 담당자와 연락하여 처리
     ※ 담당부서 : 요양운영실 요양관리2파트 ☎ (033)736-3694,3693 / 팩스 : (033)749-6373

4. 11월 교육 이수자에 대한 청구는 추후 공지안내 예정입니다.

붙임  1. 직무교육급여비용 청구매뉴얼
        2. 직무교육급여비용_청구 및 지급 Q&A_2016
        3. 청구접수반송내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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