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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가급여전자관리시스템 자동청구율에 따른 상세심사 실시 변경안내 2016-10-31
첨부파일1 : [붙임]자동청구율에_따른_상세심사_실시_변경안내.pdf
○ 우리 공단은 재가급여 직접입력 청구건에 대해서는 급여제공내용 상세심사 강화로 2016년 11월 청구분부터 지급기간을 조정할 예정이라고 안내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미참여 재가기관 등의 참여확대를 위하여 사전안내 기간을 연장하여 2017년 1월 청구분부터 자동청구율에 따른 지급기간 조정(청구월 기준)이 실시됨을 변경 안내하오니 업무에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가. 대상기관 : 방문요양, 방문목욕, 방문간호를 제공하는 재가기관 나. 급여비용 지급일 변경 사항(2017년 1월부터) <현재> 매월 10일 이내 청구 시 매월 25일 이내 지급 <변경> 미참여 또는 자동청구율 60%미만 기관이 매월 10일 이내 청구시 매월 30일 이내 지급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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