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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요양 종사자 고충상담 전용전화 운영안내 2016-10-07
♧ "장기요양급여 서비스 제공 중에 발생하는 고충에 대하여 상담이 필요하다면 국민건강보험공단 033)811-2282로 전화주세요." ○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장기요양 종사자의 권익보호 및 근로환경 개선을 위하여 장기요양서비스 제공 중에 발생하는 고충을 상담해주는 전용전화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 이용안내 - □ 상담개시 : 2013년 7월 1일 부터 □ 상담시간 :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토요일 · 일요일, 공휴일은 상담업무를 하지 않습니다.) □ 상담내용 : 장기요양서비스 제공 중에 발생하는 고충 □ 지원대상 : 장기요양서비스를 제공중인 종사자 모두 (요양보호사, 사회복지사, 간호사 등) □ 상담전화 : 033)811-2282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여러분들 곁에 항상 있습니다! 고충상담은 033)811-2282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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