촉탁의 제도개선 안내 | 2016-09-08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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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1 : (20160822)촉탁의사추천요청서_등.hwp 첨부파일2 : (20160905)촉탁의사_제도개선_관련_Q&A.hwp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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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촉탁의 제도 개선 전후 비교>
○ (지정) 각 직역별 지역의사회(의사협회, 한의사협회, 치과의사협회)를 통한 촉탁의 추천 및 지정제를 도입하여 촉탁의 배치 투명성 제고 및 오지 · 소규모 시설 배치 어려움 해소 *(현재) 시설장의 인맥에 의존한 임의 지정 →(개선) 각 시설에서 지역의사회에 촉탁의 복수 추천 요청, 시설의 장은 추천 받은 촉탁의 중에서 지정 · 등록 ○ (등록) '시설정보시스템'에 촉탁의 정보입력 항목을 추가하여 촉탁의 현황관리 체계 마련 * (현재) 성명-전화번호 → (변경) 성명-전화번호-소속병원명-전공과목-교육이수여부 ○ (교육) 각 직역에 맞게 협회별로 촉탁의 활동에 대한 교육 실시 - 복지부는 공통 분야 및 촉탁의 역할 등을 안내하고, 각 직역 내용을 추가하여 교육을 실시한 후 교육이수 여부 관리 ○ (비용) 진료인원별비용(초진 14,410원, 재진 10,300원)을 적용 · 지급 - 의사(의료기관)가 공단에 비용을 청구하고, 공단에서 의사에게 지급 * (현재) 수가(포괄수가)에 촉탁의 인건비가 포함되어 있으며, 시설이 자율지급 (개선) 진료인원별 활동비용 지급, 의료기관이 공단에 청구하면 공단에서 지급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