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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촉탁의 제도개선 안내 2016-09-08
첨부파일1 : (20160822)촉탁의사추천요청서_등.hwp
첨부파일2 : (20160905)촉탁의사_제도개선_관련_Q&A.hwp
 < 촉탁의 제도 개선 전후 비교>

 

구분

현재

 

개선

자격

의사 또는 한의사

 

의사, 한의사, 치과의사

지정

시설장이 임의 선택·지정

 

시설장이 지역의사회 추천받아 지정

등록

시설정보시스템에 등록(성명, 전화번호)

 

등록정보 확대(소속병원, 전공, 교육여부 추가)

교육

촉탁의 교육 미실시

 

촉탁의 교육 실시

활동비

시설수가에 촉탁의 인건비 포함

시설이 자율 지급

 

진료인원별 비용 지급

의료기관이 공단에 청구 공단 지급



(지정) 각 직역별 지역의사회(의사협회, 한의사협회, 치과의사협회)를 통한 촉탁의 추천 및 지정제를 도입하여 촉탁의 배치 투명성 제고 및 오지 · 소규모 시설 배치 어려움 해소

    *(현재) 시설장의 인맥에 의존한 임의 지정 →(개선) 각 시설에서 지역의사회에 촉탁의 복수 추천 요청,
              시설의 장은 추천 받은 촉탁의 중에서 지정 · 등록


(등록)  '시설정보시스템'에 촉탁의 정보입력 항목을 추가하여 촉탁의 현황관리 체계 마련
    * (현재) 성명-전화번호 → (변경) 성명-전화번호-소속병원명-전공과목-교육이수여부

(교육) 각 직역에 맞게 협회별로 촉탁의 활동에 대한 교육 실시
    - 복지부는 공통 분야 및 촉탁의 역할 등을 안내하고, 각 직역 내용추가하여 교육을 실시한 후 교육이수 여부 관리


(비용) 진료인원별비용(초진 14,410원, 재진 10,300원)을 적용 · 지급
    - 의사(의료기관)공단에 비용을 청구하고, 공단에서 의사에게 지급

    * (현재) 수가(포괄수가)에 촉탁의 인건비가 포함되어 있으며, 시설이 자율지급
     (개선) 진료인원별 활동비용 지급, 의료기관이 공단에 청구하면 공단에서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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