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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요양시설 원격협진 시범사업 참여신청 안내 2016-08-18
첨부파일1 : 원격협진_시범사업_신청서(최종).hwp
 ○ 2016년 하반기부터 시설 입소 어르신의 건강관리 체계를 마련하여 입소 어르신의 의료적 욕구 해소 및 건강수준 유지·관리를 위해 방문 촉탁의 진료에 추가적으로 원격 화상 시스템을 결합한 노인요양시설 원격협진 시범사업을 시행할 예정입니다. 

이에, 노인요양시설 원격협진 시범사업 참여를 아래와 같이 안내하오니 관심 있는 노인요양시설의 많은 신청 바랍니다.


시범사업 개요

 (기간) ‘16.11 ~’17.10(12개월)

 (대상)

  - 정원 70인 이상 노인요양시설로서, 간호사가 배치되어 있으며(예정 포함), 요양시설 촉탁의가 지정되어 있는(지정 예정 포함)있는 시설

 (시범사업 모형)

의사(의료기관 촉탁의) - 의료인(요양시설 간호사) 간 협진을 통한 원격 건강관리

기존 촉탁의 요양시설 방문 진료는 현행대로 유지( 2)하고, 방문진료일 사이에 추가적으로 (1) 원격 건강관리 실시

 

 (원격 협진 비용) 원격협진에 따른 촉탁의 활동비용은 10,300*이며,

* 1, 대면 촉탁의 재진진료비 수준

 어르신의 본인부담금은 시설급여 본인부담*과 동일

* 본인부담금 20%, 공단부담금 80%

(예시) 건강보험가입자는 2,060, 의료급여 수급권자 및 감경대상자는 1,030, 기초생활수급권자는 본인부담금이 없음

 

 (장비지원)

- 원격협진을 위한 장비 구입비 지원(PC·모니터 등 원격협진시스템 구축 장비, 산소포화도 측정기 등 생체정보 측정용 장비)

 

◈ 참여 신청

 (제출처) 시설 소재지 시군구 노인요양시설 기능보강 지원부서에 신청

 (기간) 2016.8.19.일까지 각 지자체에 신청이 접수되어야 기능보강 예산 신청이 가능하므로 8.19일전까지 신청 필요

시군구별로 예산 신청 기간이 상이할 수 있으므로, 시군구 담당에게 사전 확인 필요

기타 자세한 사항은 요양급여실 의료서비스개선추진팀 2파트(033-736-3894 ,3895)로 문의

 

 

2016. 8.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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