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촉탁의 제도개선 안내 2016-08-18
첨부파일1 : 촉탁의_제도개선_예상_Q&A.hwp
 ▣ 2016.9월부터 촉탁의사 운영의 내실을 통한 장기요양시설 입소자의 건강관리 강화를 위해 제도개선 추진


▣ 주요 제도개선 내용

(지정) 촉탁의는 지역의사회가 복수 추천한 자 중에서 시설장(대표)이 지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 시설장(대표)은 지역의사회에 특정의사의 추천을 요청할 수 있음
    *(현재) 시설장의 인맥에 의존한 임의 지정 →(개선) 각 시설에서 지역의사회에 촉탁의 복수 추천 요청,
              시설의 장은 추천 받은 촉탁의 중에서 지정 · 등록


(등록) 시설에서는 '시설정보시스템'에 촉탁의 정보입력 항목을 추가
    * (현재) 성명-전화번호 → (변경) 성명-전화번호-소속병원명-전공과목-교육이수여부

(교육) 지역의사회는 각 직역에 맞게 협회별로 촉탁의 활동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고
             교육이수여부 관리


(활동) 촉탁의는 시설을 방문하여 수급자의 건강상태를 확인 후 필요한 조치 실시
    - 의료기관 이송이 필요한 경우 촉탁의가 시설장 · 보호자에게 이송 권고

(비용) 의료기관에 촉탁의 진료회당 활동비용과 방문비 지급
    - 진료회당 활동비는 진료인원별로 지급하고, 방문비는 방문일당 지급

(청구) 의료기관(촉탁의)이 공단에 청구하고, 공단에서 의료기관에 지급
    - 급여비용 청구 : 요양기관 정보마당(medi.nhis.or.kr)
    * (현재) 수가(포괄수가)에 촉탁의 인건비가 포함되어 있으며, 시설이 자율지급
     (개선) 진료인원별 활동비용 지급, 의료기관이 공단에 청구하면 공단에서 지급
 

< 참고 > 촉탁의 제도 개선 전후 비교

 

구분

현재

 

개선

자격

의사 또는 한의사

 

의사, 한의사, 치과의사

지정

시설장이 임의 선택·지정

 

시설장이 지역의사회 추천받아 지정

대상

노인요양시설

 

노인요양시설,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등록

시설정보시스템에 등록(성명, 전화번호)

 

등록정보 확대(소속병원, 전공, 교육여부 추가)

교육

촉탁의 교육 미실시

 

촉탁의 교육 실시

활동비

시설수가에 촉탁의 인건비 포함

시설이 자율 지급

 

진료인원별 비용 지급

의료기관이 공단에 청구 공단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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