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6.9월부터 촉탁의사 운영의 내실을 통한 장기요양시설 입소자의 건강관리 강화를 위해 제도개선 추진
▣ 주요 제도개선 내용
○ (지정) 촉탁의는 지역의사회가 복수 추천한 자 중에서 시설장(대표)이 지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 시설장(대표)은 지역의사회에 특정의사의 추천을 요청할 수 있음
*(현재) 시설장의 인맥에 의존한 임의 지정 →(개선) 각 시설에서 지역의사회에 촉탁의 복수 추천 요청,
시설의 장은 추천 받은 촉탁의 중에서 지정 · 등록
○ (등록) 시설에서는 '시설정보시스템'에 촉탁의 정보입력 항목을 추가
* (현재) 성명-전화번호 → (변경) 성명-전화번호-소속병원명-전공과목-교육이수여부
○ (교육) 지역의사회는 각 직역에 맞게 협회별로 촉탁의 활동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고
교육이수여부 관리
○ (활동) 촉탁의는 시설을 방문하여 수급자의 건강상태를 확인 후 필요한 조치 실시
- 의료기관 이송이 필요한 경우 촉탁의가 시설장 · 보호자에게 이송 권고
○ (비용) 의료기관에 촉탁의 진료회당 활동비용과 방문비 지급
- 진료회당 활동비는 진료인원별로 지급하고, 방문비는 방문일당 지급
○ (청구) 의료기관(촉탁의)이 공단에 청구하고, 공단에서 의료기관에 지급
- 급여비용 청구 : 요양기관 정보마당(medi.nhis.or.kr)
* (현재) 수가(포괄수가)에 촉탁의 인건비가 포함되어 있으며, 시설이 자율지급
(개선) 진료인원별 활동비용 지급, 의료기관이 공단에 청구하면 공단에서 지급
< 참고 > 촉탁의 제도 개선 전후 비교
구분
|
현재
|
|
개선
|
자격
|
의사 또는 한의사
|
|
의사, 한의사, 치과의사
|
지정
|
시설장이 임의 선택·지정
|
|
시설장이 지역의사회 추천받아 지정
|
대상
|
노인요양시설
|
|
노인요양시설,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
등록
|
‘시설정보시스템’에 등록(성명, 전화번호)
|
|
등록정보 확대(소속병원, 전공, 교육여부 추가)
|
교육
|
촉탁의 교육 미실시
|
|
촉탁의 교육 실시
|
활동비
|
시설수가에 촉탁의 인건비 포함
시설이 자율 지급
|
|
진료인원별 비용 지급
의료기관이 공단에 청구 → 공단 지급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