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추진배경
○ 장기요양기관은기관정보를 공단이 운영하는 홈페이지에 게시하도록 하고 있으나(법적 의무사항) 기관마다 등록기준·내용이 상이하여 수급자들의 선택에 어려움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노인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에 장기요양기관 정보등록(변경) 절차를 안내 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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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련근거
○ 「노인장기요양보험법」제34조(장기요양기관 정보의 안내 등)
○ 「노인장기요양보험법」제69조(과태료)제1항제2의2호
▣ 장기요양기관 정보등록 안내사항
○ 홈페이지 위치 : 요양자원>장기요양기관 관리>장기요양기관 정보등록
○ 정비내용 : 장기요양기관 담당자는 홈페이지 주소, 교통편, 주차시설, 비급여 종류, 정·현원,
사진, 프로그램 운영, 촉탁의 현황을 확인하여 등록(변경사항 포함)
○ 정비방법 : 기관에서 직접 홈페이지를 통하여 자체 등록 및 정비
① 홈페이지 주소·교통편·주차시설 : 해당사항에 대하여 등록
② 정원·현원 : 현재 장기요양기관에 입소해 있는 어르신의 수
- 입소자 수가 변경되는 경우는 지체없이 수정
③ 비급여 종류(항목) : 현재 장기요양기관에서 적용하는 비급여 항목
- 기관이 홈페이지에 현재 실제 수납하는 비급여 내용 등록
④ 프로그램 : 현재 장기요양기관에서 자체 운영하는 프로그램 등록
⑤ 촉탁의 · 협약의료기관 현황 : 촉탁의 또는 협약의료기관 정보
- (촉탁의사) 촉탁의 변경내용을 시군구에 승인요청
- (협약의료기관) 시군구청에 변경내용을 서면신고
⑥ 게시·준수사항 : 근무표, 식단표, 입소자 명단, 환기, 청결 등 등록
⑦ 사진게시 : 시설구조, 프로그램 등 관련 사진이 변경되는 경우 지체없이 등록
▣ 급여종별 정보게시 등록 항목
○ 급여종류별 정보게시 등록 항목
- 입소시설 : 기본정보 + 정·현원+비급여종류+프로그램+촉탁의·협약의료기관+사진정보
- 주야간·단기보호 : 기본정보+정·현원+비급여종류+프로그램+사진정보
- 재가기관 : 사진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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