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 하반기(전반) 치매전문교육 공고 | 2016-06-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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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1 : 하반기(전반)_교육일정.xlsx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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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6. 7월 치매전담형 장기요양기관 도입과 치매수급자에 대한 인지활동 등 맞춤형 서비스 제공을 위해 치매전문교육을 다음과 같이 실시하오니 적극적인 참여 바랍니다. 1. 교육 기간 : 2016. 7. 5. ~ 9. 9.(세부일정 첨부파일 참조) ※ 9. 10.이후 교육일정을 추후 별도 공지 후 신청 · 접수 2. 교육 대상 : 치매전담형 신청기관, 방문요양기관, 주야간보호기관 ○ 프로그램 관리자 : 시설장, 사회복지사, 간호(조무)사, 물리(작업)치료사 ○ 요양보호사 : 노인복지법에 따른 요양보호사 3. 교육 장소 : 각 지역본부 별 지정장소 … 첨부파일 참조 4. 교육 시간 : 프로그램 관리자 73시간, 요양보호사 60시간(평가 포함) ※ 강의시간은 09:00~18:00, 중식시간 1시간 제외 ○ 요양보호사(60h) : 기본과정(40h) + 방문요양 또는 시설과정(20h) ○ 프로그램관리자(73h) : 기본과정(40h) + 방문요양 또는 시설과정(20h) + 프로그램관리자과정(13h) ○ 기본과정과 직무(시설, 방문요양)과정 60시간은 프로그램관리자, 요양보호사 동일 교육장에서 교육 실시 ○ 주·야간보호기관 종사자는 직무과정에서 시설과정 신청 5. 교육 신청기간 : 2016. 6. 27. 오전 10시 ~ 6. 30. 오후 4시까지 ※ 교육과정별 정원 초과 시 등록 불가(선착순 접수) 6. 신청 방법(필독) ○ 기관별 신청인원 - 방문요양 및 일반 주·야간보호기관 : 프로그램관리자(1명), 요양보호사(5명) - 치매전담형 신청 기관 : 시설장(1명), 프로그램관리자(1명), 요양보호사(필요수) ○ 신청방법 : 노인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 장기요양기관 로그인 후 직접 신청 ※ 첨부파일 '치매전문교육 신청 전산매뉴얼' 확인 후 기관에서 신청(6.24일 게시 예정),종사자 개인 신청 및 교육 참여신청서 운영센터 제출 불가 - 접수내용 : 교육 참여신청, 개인정보활용동의 - 치매전담형 신청기관(요양시설, 공동생활가정)은 치매전담형 장기요양기관 운영계획서 제출 후 선정된 기관에 한하여 교육신청 가능 7. 교육비(시간당 1,000원) ○ 기본과정 40,000원, 방문요양과정 20,000원, 시설과정 20,000원 프로그램관리자과정 13,000원 ※ 예시 : (방문요양 요양보호사) 기본 40,000원+방문요양 20,000원 ⇒ 총 60,000원 (주야간보호 관리자) 기본 40,000원+시설 20,000원+관리자 13,000원 ⇒ 총 73,000원 ○ 교육비 납부 기간 : 2016. 7. 5. 오전 10시 ~ 7. 7. 오후 6시(시간 엄수) ※ 교육비 납부기간 내 미납 시 교육 참여 불가 ○ 교육비 납부 : 인터넷 접수(방문접수 불가) ⇒ 개인별 가상계좌 수납 ※ 인터넷 접수 바로가기(http://edunhis5.saramin.co.kr) '교육공고' 클릭하여 등록 후 개인별 가상계좌 발급 8. 교육 수료 ○ 소정의 집합 교육을 100%이수하고 교육 과정별 평가에 60점 이상인 교육생 ○ 수료증 발급 : 치매전문교육 관리프로그램에서 교육생 직접 출력 9. 기타 ○ 교육장 별 교육 접수인원이 10인 미만인 경우 폐강될 수 있음 ○ 치매전담형 신청기관 종사자에 한하여 치매전문교육(프로그램관리자 73시간, 요양보호사 60시간)시간을 근무시간으로 인정 ○ 일반 주·야간보호기관 종사자 및 방문요양기관 프로그램관리자는 치매전문교육시간에 대하여 종사자 1인당 연간 16시간에 한하여 근무시간으로 인정…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세부사항(공고 제2015-299호, 2015.11.30.) ※ 일반 주·야간보호 및 방문요양기관 시설장은 교육시간 전체(73시간)를 근무시간 인정, 방문요양기관의 요양보호사는 근무시간 인정여부 해당사항 없음 ※ 타 교육과정을 근무시간으로 인정받은 경우 중복 인정 불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