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 치매전문교육 교육비 환불신청 안내 | 2016-04-1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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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년 치매전문교육 신청 후 부득이하게 교육을 이수하지 못하는 경우 아래와 같이 교육비를 환불하오니 해당되신 교육생들은 아래 사항을 참조하여 환불신청하시기 바랍니다. 1. 환불 기준(과정별 교육비 환불) ○ 사유발생일까지 경과된 교육일수 기준 1일당 10,000원씩 차감 예) 기본, 방문요양과정 접수 후 교육출석 0일 ⇒ 전액(60,000원) 환불, 기본과정 출석 2일 ⇒ 총 40,000원 환불(기본과정 20,000원, 방문요양 20,000원) 2. 환불 신청방법 ○ 교육비 정산일 전 교육취소 시 입금계좌로 환불(본부) - 신청기간 : 2016. 4. 24.(일)까지 - 신청방법 : 교육생용 홈페이지( https://edunhis3.saramin.co.kr ) 환불게시판에서 개별 신청 ○ 교육비 정산일 이후 환불신청(운영센터) - 신청기간 : 2016. 4. 25.(월)부터 - 신청방법 : 관할 운영센터에 환불신청(내방, 우편, 팩스) - 제출서류 : 환불신청서, 신분증 사본, 통장 사본 ※ 교육비 환불은 교육생 계좌 환불 원칙으로 교육생 명의 통장사본 제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