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마당
공지사항
협회동향
요양뉴스
기관 검색

공지사항

장기요양 통합정보시스템 급여계약통보서 관련 안내 사항 2016-03-31
첨부파일1 : 통합정보시스템_급여계약통보서_관련_안내사항.hwp
「장기요양 통합정보시스템」 급여계약통보서 관리 내용을 다음과 같이 안내하오니 급여계약통보서 전산등록 관리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프로그램 주요 변경사항 - '급여계약 등록' 화면 장기요양인정대상자의 인정서 내용을 기관이 직접입력 - 급여일정이 없는 급여계약기간의 시작일자는 포털에서 일부 수정 가능 - 장기요양급여비용 지급 이후 자진환수 등 부득이한 경우 급여일정 별도 등록 가능 - 시설급여 급여계약통보서는 별도 통보 없이 입소자관리 화면에 입퇴소?외박복귀?계약해지 입력 - 급여계약통보서 관련 지연?수정통보 안내문은 '안내문조회'화면에서 매월 기관 직접 출력 - 급여계약 관리 사용자 편리성 제공 ? '급여계약등록 화면' : 입소이용의뢰서 수급자 관할보장기관 정보 추가 ? '급여계약 재확인 대상자 화면' : 계약기간 종료(30일전) 또는 갱신 조회 ? '월 한도액 초과 화면' : 월 한도액 초과 또는 입소이용의뢰서 승인금액 초과자 조회 ○ 장기요양급여비용 고시 변경사항 - 3.1일 적용 고시내용(주야간 미이용일, 방문요양 1일 3회 산정)은 현재 포털 전산등록 불가 ☞ 통합정보시스템 오픈 후 전산등록 가능 - 기관이 3월이전 전산 등록한 3월 이후 급여계약통보서 관리방법 ? 산정 불가 내용(방문요양 2회 산정시 180분이상 등록, 210분이상 1일 2회이상 등록)은 → 기관은 수급자에게 안내 후 급여일정 사전 삭제 ? 수가 미반영 내용(주야간 3시간미만 수가'0원', 방문요양 480분 이상 수가'83,970원'은 → 급여계약통보서등록화면에서 '저장 및 통보' 버튼을 눌러 변경 수가로 반영 ○ 관련 첨부물 :「장기요양 통합정보시스템」 급여계약통보서 관련 안내사항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