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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상반기 치매전문교육 공고 2016-03-09
첨부파일1 : 16년_상반기_치매전문교육_세부일정_및_장소.xlsx
첨부파일2 : 참여신청서_0303.hwp
 

 〓 2016년 상반기 치매전문교육 공고 〓

   치매수급자에 대한 인지활동 등 맞춤형 서비스 제공을 위해 ‘16년 상반기 치매
 전문교육을 다음과 같이 실시하오니 장기요양기관 및 교육을 희망하는 종사자분
 들의 적극적인 참여 바랍니다.

1. 교육 기간 : 2016. 3. 28. ~ 7. 1.(세부일정은 첨부파일 참조)
   ※ 하반기 교육 일정은 추후 별도 공지 및 접수 예정
2. 교육 대상 : 장기요양기관 근무자 중 관련 자격증 소지자 및 ’15년 2차 치매전문교육
                    미이수자

 ○ 신청인원 : 기관 당 프로그램관리자 1명, 요양보호사 2명 … 상반기 접수에 한함
   ※ 교육참여 추가 희망자의 경우 하반기 교육 신청 가능
 ○ 프로그램 관리자 : 시설장, 사회복지사, 간호(조무)사, 물리(작업)치료사
 ○ 요양보호사 : 노인복지법에 따른 요양보호사
3. 교육 장소 : 각 지역본부 별 지정장소 … 첨부파일 참조
4. 교육 시간(평가 포함)
 ○ 프로그램관리자(73시간) : 기본과정(40시간) + 시설 또는 방문요양(20시간)
                                          + 프로그램관리자과정(13시간)

 ○ 요양보호사(60시간) : 기본과정(40시간) + 시설 또는 방문요양(20시간)
   ※ 강의시간은 09:00~18:00, 중식시간 1시간 제외
   ※ 직무(방문요양, 시설)과정 마지막 날 13시 종료, 프로그램관리자과정 14시 시작
  - ’15년 2차 치매전문교육 미수자의 경우 1차 교육 이수시간을 인정(기본과정
      40시간)하여 세부일정 중 기본+직무(시설 또는 방문요양)과정에서 직무과정
      (6일~8일차) 교육 실시

  - 기본과정과 직무(시설, 방문요양)과정 60시간은 프로그램관리자, 요양보호사 동일
    교육장에서 교육 실시

  - 주·야간보호기관 종사자는 직무과정에서 시설과정 신청
5. 교육 신청
 ○ 신청기간 : 2016. 3. 9. ~ 3. 14. 오후 15시까지
   ※ 교육장별 선착순 접수로 정원 초과 시 교육장 또는 일정이 변경될 수 있음
 ○ 신청방법 : 관할 운영센터 방문 또는 FAX
 ○ 접수내용 : 교육 참여신청서(개인정보활용동의서 포함) … 첨부파일 참조
6. 교육비(시간당 1,000원)
 ○ 기본과정 40,000원, 방문요양과정 20,000원, 시설과정 20,000원, 프로그램
     관리자과정 13,000원

   ※ 예시 : (방문요양 요양보호사) 기본 40,000원+방문요양 20,000원 ⇒ 총 60,000원
                 (주야간보호 관리자) 기본 40,000원+시설 20,000원+관리자 13,000원 ⇒
                 총 73,000원

 ○ 교육비 납부 기간 : 2016. 3. 18. 오전 11시 ~ 3. 23. 오후 6시
   ※ 교육비 납부기간 내 미납 시 교육 참여 불가, 하반기 교육 신청 가능
 ○ 교육비 납부 : 인터넷 접수(방문접수 불가) ⇒ 개인별 가상계좌 수납
   ※ 인터넷 접수 바로가기 ⇒ 3.18.(금)부터 '교육공고' 클릭하여 등록 후 가상계좌 입금
7. 교육 수료
 ○ 소정의 집합 교육을 100%이수하고 교육 과정별 평가에 60점 이상인 교육생
 ○ 수료증 발급 : 치매전문교육 관리프로그램에서 교육생 직접 출력
8. 기타
 ○ 교육장 별 교육 접수인원이 10인 미만인 경우 폐강될 수 있음
 ○ 주·야간보호기관의 경우 ‘16. 3월부터 인력배치기준위반에 대한 감액 규정이 적용
     됨에 따라 교육 신청시 주의 요망

 ○ 치매전문교육은 ‘전문성 강화 및 서비스 질 향상을 위한 직무 관련 교육’에 해당하여
     종사자 1인당 연간 16시간에 한하여 근무시간으로 인정 … 장기요양급여 제공
    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세부사항(공고 제2015-299호, 2015.11.30.)

   ※ 타 교육과정을 근무시간으로 인정받은 경우 중복 인정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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