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는 장기요양기관의 재무 회계 투명성 확보를 위하여
재무회계자료를 제출받고 있으며 제출한 기관에 대해서는 평가에 반영할
예정이오니 적극 참여 부탁드립니다.
<세부사항>
○ 평가가점 : 재무회계자료를 매년 제출 시 1점 부여
※ 장기요양기관 평가방법 등에 관한 고시 제3조 및 제12조에 의함
○ 대상기관 : 전체 장기요양기관
○ 제출자료 : 전년도(2015년도) 결산보고서
○ 방 법
▷ 노인의료복지시설(입소시설), 재가노인복지시설
☞ 행복-e음을 통해 결산서 제출 (서면 보고 시 가점 불가)
※ 제출기관은 추후 보건복지부로부터 자료 확보 예정
▷ 재가장기요양기관 ☞ 공단 포털로 입력
※ 장기요양보험홈페이지>로그인> 06.장기요양연말정산>재무회계자료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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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 한 : 2016. 3. 31.까지(기한 준수)
○ 문 의 처 : 국민건강보험공단 고객콜센터
(☎1577-1000 → ⓞ → ④ → ①)
○ 제출 참고서식 및 다빈도 Q&A : 첨부파일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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